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12/04 18:17:17
Name 대관람차
Subject [일반] 피해자다움
예전 직장에서 몇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동년배 직장동료 한 분이랑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친한 동성 간에도 스킨십을 거리낌없이 하는 편이라 그런지
서로 자연스러운 터치도 되게 많이 하곤 했습니다. 어깨 주물러주기라던가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터치가 다 같은게 아니라 뭔가 섹슈얼한 뉘앙스가 있는 터치가 있어요
가끔 그 사람에게 그런 싸함이 느껴지길래 그럴때는 하지 말라고 가볍게 손을 치우거나 자리를 피하는 정도의 눈치를 주기는 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 절대 구두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곧바로 완전히 잊어버린 채 평소처럼 대했어요
전혀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평소 일할때 능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신뢰가 엄청났거든요

하루는 저와 그 사람 포함 직장 동료 네 명 정도 출장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둘이 같은방 같은 침대를 쓰게 되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중요 부위를 만지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죠
비몽사몽 일어나 보니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 손이 제 중요 부위를 미묘하게 쓰다듬고 있네요?
잠결에 손을 들어서 명확하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치웠습니다.
기억은 다음날에도 생생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고 털어낸 뒤 평소처럼 지냈어요
사람이 잠꼬대가 심하면 손의 위치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야.

그 뒤 한참 지나 제가 해당 기억을 잊을 때쯤 그 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누군진 몰라도 저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셨던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 시점에서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허벅지를 조금 이상하게 쓰다듬을 때 수상함을 느꼈어야 했던 것 같아.
나한테 더블베드 상관없냐고 물어본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설계네.
4명을 방 두개로 나눌때 자연스럽게 나와 같이 배정된 것도 설계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분 더러운 바로 그 기억.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의미없던 지나가는 기억이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성추행이 되어 다가왔고 오래도록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해자에 대한 신뢰로 인해 긴 시간 덮어두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 신뢰가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마냥 한방에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 가해자로부터 잘지내냐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아마 제가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은 틀까. 그냥 아예 전처럼 친하게 지내 볼까.
쓰레기지만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추억도 많이 쌓았고. 그런 좋은 기억들이 일순간 되살아나기도 했어요.
친한 친구가 무시하라고 조언해줬지만 결국 무슨일이냐고 답장은 하게 되더라구요
다행히 그쪽에서 제가 오랜만에 연락 닿으면 으레 하는 인사를 안하고 무슨 일이냐고 한게 뭔가 찜찜했는지 더 연락하지는 않았지만요.

듣자 하니 가해자는 여전히 피해사실이 없는 다른 직장동료들과는 종종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 일부는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대해 자세히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데도요.
당연히 저 관계들을 다 박살내 버리던 뭘 하던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려면 피해사실을 어느정도 고백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얻는게 뭔지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이 뭔 생각을 할지 걱정도 들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선택에 대한 미묘한 자괴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뚜렷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한건 아무리 봐도 제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피해 이전과 직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제가 피해자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아래 글에서도 언급된 한샘 사건이라던지 여러 성폭력 사건에 완전히 대응될 수는 없을거예요
어쩌면 비교하는 것조차 죄송할 정도로 턱없이 가벼운 일과 별거 아닌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때 이랬으니 한샘 성폭력 피해자는 옳고 가해자는 유죄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투 운동처럼 피해자가 몇 년 있다가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저조차 저를 이해를 못하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에 대해 제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100개의 사건이 있으면 100개의 서로 다른 사연과 100명의 서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논할때 피해자의 전후 행동을 논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본인의 편협한 기준으로 피해자다움을 재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어디 아니냐 누구 아니냐는 질문은 사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04 18:32
수정 아이콘
가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에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간을 보면서 서서히 단계를 높여가면서 그루밍과 병행하며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는 뒤늦게 자각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남성인권위
19/12/04 18:42
수정 아이콘
본인이 겪은 일은 상대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인지 고의인지 확신할 수없는 경우였잖아요.

하지만 한샘 사건은 피해 주장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100% 고의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사건 이후에도 낄낄대면서 카톡을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맞는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대관람차
19/12/04 18:50
수정 아이콘
사건을 일대일로 비교할 생각 없다고 본문에 썼는데 글을 읽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인권위
19/12/04 18:57
수정 아이콘
물론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한샘 사건 피해주장인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댓글을 남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읽고 한샘 사건마저 피해주장인의 반응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길 것 같아서,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19/12/04 18:52
수정 아이콘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가까운 주변인물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벌어진일이라 바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사건전후로 피해자의 감정은 동요와 갈등을 겪죠. 글쓴분 처럼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카톡 대화에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인권위
19/12/04 19:01
수정 아이콘
성폭력은 일반적인 직장 갑질과는 다릅니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고, 당한 사람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받고, 그래서 준살인으로까지 취급되는 흉악 범죄입니다.

근데 가해자와 카톡으로 낄낄대는 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니죠. 매우 이상한 겁니다.
19/12/04 20:27
수정 아이콘
맘에도 없는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9/12/04 19:07
수정 아이콘
전 남자지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인과 그루밍이 동반된 상황 그리고 상대가 권력구도상 위에 있는 경우에,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부정적 의심보다 긍정적 의도로 해석하거나, 혹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경우 일단 맞춰주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사건 복기를 해보고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일상사건에서도 상황에 휘말려 어어 하며 긍정했다가 뒤늦게 당했다고 깨닫는 경우는 남여를 떠나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뒤늦은 의사표시의 경우 어디까지 강간이나 사기로 봐야 하냐는 애매할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거부 표시후 어쩔수 없이 일이 벌어진후 바로 강력 반발표시하지 않았다고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판단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성인권위
19/12/04 20:08
수정 아이콘
성폭력을 다른 일상 사건과 비교해선 안 됩니다.

성폭력은 살인과 투탑을 다투는 흉악범죄입니다. 어어하다가 당하고, 피해 이후에도 내가 피해자 맞는지조차 아리송해 상황을 복기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하는 즉시 본능적으로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강한 반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본인조차 당했는지 모르다가 뒤늦게 깨닫는다면 말이죠, 상대도 자신이 성폭력을 저지른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것 역시 정상이라는 말도 성립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샘 사건은 피해주장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 못 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피해주장인은 상대가 행위를 시도하자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화기애애하게 카톡질하고 지낸 겁니다.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임을 뻔히 알고도.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 가능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면 어떤 어이없는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글쎄요.
19/12/04 18:4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가해자다움은 아무도 따지지 않죠. '~는 ~한 행동을 했으니 범인인 거 아니냐?' 같은 말은 사람들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다움은 너나할것없이 따지고 재단하며 명예대법관이 되어 왔어요. 이런 불균형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12/04 1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거 하지말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죠...;;
아무래도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권력기관을 상대로 유무죄를 다퉈야하기때문에, 가해자의 죄를 밝히는건 까다롭게 되어있어요...다만 성범죄는 그게 아닌경우가 많아서 문제지만...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어보시면..
왜 현대의 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고문을 극구 반대하는지..왜 이렇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19/12/04 18:57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져야 한다 하는게 아닙니다.

가해자다움을 따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있는거겠지만 그러면 피해자다움도 따지지 않는 쪽이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19/12/04 19:01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불공평한겁니다.
원래 한사람의 유죄를 입증해서 범죄자로 만드는것이,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는것보다 어려워요.
(물론 성범죄는 그게 아닌경우가 많지만...)

형사법에서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를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가해자에게 가해자다움을 적용한다면 한사람을 유죄로 만드는게 너무나 손쉬워집니다.
19/12/04 19:09
수정 아이콘
저도 법조인은 아니기때문에..
그냥 그쪽을 약간 배워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예전에, 중세? 까지의 재판은
거의 한사람에게 유죄의 심증이있다면
고문까지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범죄자로 만드는 시대였잖아요..

그런걸 겪으면서 폐해가 너무 컸고...
당시 사회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권개념도 생기고 해서..

그때와는 정반대로
한사람에게 유죄의 낙인을 찍는건 굉장히 신중하고 까다로워야한다는쪽으로 변한겁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가 거기서 나온거에요.

범죄는 법에 명문화되어있어야만이 범죄가 될수있고..판사의 법에대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서...원님재판, 마녀사냥의 폐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하네요...
사악군
19/12/04 20:23
수정 아이콘
가해자다움을 왜 안따집니까?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고 법원에서도 유무죄판단에 씁니다.
초록물고기
19/12/04 20:3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가해자다움 피해자다움이 바로 경험법칙 아닌가요. 증거를 토대로 경험법칙을 적용해서 가해/피해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지 말라니 뭔소리인지
本田 仁美
19/12/04 20:55
수정 아이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누가 성폭행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가해자 다움은 이미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잘 둔갑해서 잘 따지고 있습니다.
slo starer
19/12/04 19:09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성범죄같은 경우 피해자가 되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공감과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악군
19/12/04 20:25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100개의 사건이 있으면 70개의 비슷한 사연 20개의 튀는 사연 9개의 독특한 사연 1개의 해괴한 사연이 있죠.
잊혀진영혼
19/12/04 20:55
수정 아이콘
저도 한샘사건 밑 글에서 보고 나무위키 정독하면서 든 기억이 군대에서의 이야기인데
군대 한창 선임, 그러니까 한 5~6개월 본 사람인데 이 인간이 저랑 알동기 골탕먹이면서 하는 짓이
레슬링한다면서 귀에 뜨거운 바람불어넣는거랑 엉덩이 깨무는거였어요. 근데 x같다 생각은 들어도
웃으면서 하지마십쇼~거리고 전역할때도 웃으면서 보내줬습니다.
한창 후 제가 전역하고 동기랑 만나면서 공감한게 그 인간 찔러서 영창 보냈어야됬는데 짜증난다고 한탄하며 술 한잔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군대 성희롱격인 사건이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퓨어한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 아니라, 오늘 잠자리하기 싫은데 분위기,권위에서
거절하지 못한 잠자리도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근 10년 전 사건이었고 지금 제가 군대에 가서 다시 그 일 겪는다고 쳐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색하며 신고할 수 있었을런지 쉬이 장담할 수 없네요.
19/12/05 11:59
수정 아이콘
피해자다움을 따지는게 공감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지극히 불완전해서 늘 왜곡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자는 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3660 [정치] 혼란한 국회 상황 [113] 숨결19182 19/12/06 19182 0
83659 [일반] [프랑스] 프랑스 150만 총파업, 마크롱 정부의 위기(?) [55] aurelius16113 19/12/06 16113 6
83658 비밀글입니다 사악군24620 19/12/06 24620 0
83657 [일반] 우리, 하나은행의 DLF 보상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41] Leeka12732 19/12/06 12732 0
83655 [일반] [단상] 이슬람세계는 왜 현대문명(서구문명)에 적응하지 못했던걸까? [33] aurelius11469 19/12/06 11469 10
83654 [일반] 쓰레기 대학원에서 졸업하기 9 [9] 방과후계약직6546 19/12/06 6546 2
83653 [일반] 포드 V 페라리 - 궁극의 레이싱 영화(스포?) [8] aDayInTheLife7674 19/12/06 7674 1
83652 [일반] 겨울왕국2 Into The Unknown으로 본 자막이 망한 이유(펌) [42] 치열하게10873 19/12/06 10873 3
83651 [일반] <조커> 리뷰: 하강의 경쾌함, 추락의 즐거움 [12] 삭제됨8844 19/12/05 8844 8
83650 [일반]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feat. 아들아 어떡하니..) [35] 손나이쁜손나은10833 19/12/05 10833 11
83649 [일반] 한국(KOREA)형 커피모델(2) [28] 성상우7848 19/12/05 7848 2
83648 [정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총선을 포기하고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한 이유가 뭘까요? [186] 마지막좀비20994 19/12/05 20994 0
83647 [일반]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 이과의 산수놀이로 보는 실효성 [62] 초록옷이젤다11920 19/12/05 11920 9
83646 [일반] 부산. 시속50km 시속제한부터 BRT까지. [41] 삭제됨10679 19/12/05 10679 2
83645 [일반] (스포무) 포드v페라리를 봤습니다 [28] 오래된낚시터11003 19/12/05 11003 0
83644 [일반] 며칠간의 블랙박스 제품 고른 후기 (스압주의) [24] 웅즈14847 19/12/04 14847 10
83643 [정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짤렸습니다. [89] slo starer19494 19/12/04 19494 0
83642 [정치] 사람이 먼저다 (feat.김의겸) [77] 미뉴잇12974 19/12/04 12974 0
83641 [일반] 돌봄 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 [296] 삭제됨14801 19/12/04 14801 37
83640 [일반] 쓰레기 대학원에서 졸업하기 8 [4] 방과후계약직6282 19/12/04 6282 2
83639 [일반] 피해자다움 [21] 대관람차7638 19/12/04 7638 11
83638 [일반]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 맞소송, 42.3% 재산분할 청구 [39] 보리차10508 19/12/04 10508 0
83637 [정치] 靑 "김기현 제보, 캠핑장서 우연히 안 공직자가 해..." 우연히 안 공직자는 현 울산부시장 송병기로 밝혀져 [108] 사악군16730 19/12/04 16730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