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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5:07
결국 강간이라는 걸 인정했네요
뭐 가해자가 인정했으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건 웃긴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인정 당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19/12/04 15:35
무혐의 받았는데 어떻게 재판에 회부되었나 하고 다시 뉴스랑 나무위키보니까 고소취하 사정해서 받아 놓고 인터넷에서 어그로 끌다 다시 고소 걸렸나보군요.
19/12/04 15:37
아무래도 입사 3일만에 눈맞았다고 말하는게 이해안되던데요...
몇달이나 몇년 같이 일했다면 남자쪽 논리가 될수가 있겠지만 입사 3일은 너무 짧죠....
19/12/04 15:46
여성단체가 끼어들었으니 무혐의가 유죄로 바뀌겠네요. 조덕제 사건처럼. 여성단체가 떼쓰기만 하면 법도 오락가락하는 나라라
--->당시 게시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었는데 여지없이 실현됐군요. 내가 내 댓글을 보고 소름
19/12/04 16:06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그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can do anything 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는, 강간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힘든 카톡, 언행, 행동 조차도 싹 무시하고, 여성을 타성적이고 수동적이고 피지배적인 존재로 만들어, 강간 당했어도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강간당한 집에서도 한 숨 자고 나올 수 있고, 먼저 안부 연락할 수도 있고, 이런 아리송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고 받은 카톡을 봐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존재라면, 초등학생 때부터 남성심리, 여성심리, 남녀의 뇌가 어떻게 다르고, 대화법이 어떻게 다른지 필수로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남녀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가르치다면 남녀차별이라 할테고. 참 어렵네요.
19/12/04 16:13
그런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있었나 없었나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졌으면 싶네요
반대로 가해자의 가해자다움(?)을 봐서 '음 증거은닉? 이건 아무리 봐도 범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야'하고 이런 식으로 유죄 무죄 판단하고 이런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둘다 보던가 둘다 보지 않던가 형평성있게 해야지요.
19/12/04 16:45
가해자는 가해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니, '가해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야.' 라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피해자가 피해자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봅니다.
남자 A 가 남자 B 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카톡을 보면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 직후에도 자주 만나서 어울리고, 밤사도 같이 다니고, "요~ 와썹 브로~" 같은 메시지들이 날라다니고 있으면, 남자 A 는 법원에나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성으로 바뀌면 신기하게도 그게 됩니다. 심지어 여성의 주체성을 깡끄리 깔아뭉개면서 까지 말이죠.
19/12/04 17:10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가 있으면요. 구타하는걸 목격한사람이 있다거나 진단서가 있다거나 뭐 그런걸로 당연히 가능하죠. 마찬가지 논리 쓰면됩니다 남자 B가 상급자라 어쩔수 없이 친한척했고 더 무서웠다고..
19/12/04 16:18
가해자가 인정을 했으나 그 인정 자체가 순수한 인정이 아니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댓글 분위기 맞나요?
제가 독해력이 딸리는건지 쉽사리 납득이 안 가서 ;;
19/12/04 16:26
저도 사실 납득이 잘 안갑니다.
무슨 드레퓌스 대위도 아니고, '실제론 억울한데 상황에 글복해 시인했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리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뭔지;;
19/12/04 16:33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재판정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1%에 불과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없다고 꽉 채워서 실형이고, 유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면 대폭 감형받거나 운 좋으면 집유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없는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19/12/04 16:4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5577/2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주인공 장승수씨의 새내기 시절 경험담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사건 초기에 피의자와 피의자 부모는 절망해서 혐의 인정하고 석방되길 바랬었다더군요. 본인이 이해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19/12/04 16:26
남성의 일관성 있는 결백 주장은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괘씸죄까지 두들겨 맞게 되니, 곰탕집 사건만 봐도 여기서 더 결백을 주장했다간 인생 어찌될지 모른다는 판단이 섰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본인이 진짜 결백하다 생각하더라도, 인생 걸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부와 싸우는 투사가 되기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9/12/04 16:41
당시 글에 '피해장면 하나하나를 리얼하게 묘사해서 완벽한 강강범으로 적었는데, 이 사건이 무혐의라면 저런 글 을 올린 여성분은 어떤 심리였는지 정말 무섭네요.'라는 대목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분이 적지 않겠죠. 그것 자체야 피해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요.
19/12/04 16:24
이게 시간이 좀 지난 건이라.. 한샘사건 카톡을 다시 검색해서 보고왔더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강간 피해자인데 사건 일어난 오후에 가해자와 다정하게 카톡을 한다?
19/12/04 16:45
일단 관련 카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어 호의를 보인 것일 뿐 이성적인 호감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당일의 카톡이 다정한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문제고.
19/12/04 17:05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당하고 직후에도 다정하게 대화하고 생활하는 거 흔합니다.
단순히 카톡 대화 몇줄로 피해자다움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죠.
19/12/04 16:33
저 카톡은 다시 봐도 참; 근데 피해(주장)자가 쓴 폭로글을 보면 완강한 신체적 저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증거로 활용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네요. 일단 몸에 상처가 있고 저항의 흔적이 있으면 빼박인데 말이죠. 어쨌든 남성 분들은 아랫 직원을 돌 보듯 대합시다. 괜히 엮였다간 저런 꼴 당할 지도 모르니까.
19/12/04 16:49
기사만으로는 추측하기 좀 어려운데 처음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었으니 당시부터 좀 부족하다고 보았거나 아니면 묻혔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엮였다간 저런 꼴'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적극적인 무관심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9/12/04 16:48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이후 혐의를 시인하고 합의한 이들은 모두 여론에 눌려 어쩔수 없이 굴복한 선의의 피해자들, 명예 드레퓌스 대위들이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무섭습니다.
19/12/04 17:06
그런 지금이라도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신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백이 곧 혐의 입증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혐의를 입증하는 건 증거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설령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하더라도 유죄라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확신할만한 증거의 존재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19/12/04 16:52
댓글 수준 심각하네요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이미 세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인사팀장의 협박 및 회유 혐의도 인정되서 재판중인걸로 아는데
19/12/04 16:56
고기 덜어줬으니 성관계에 동의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재판부도 있으니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피고 쪽이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를 아예 따져보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혐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요;
19/12/04 17:22
해당 사건이 무죄 판결난 이유는 감자탕집에서 고기 덜어준 것 이외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19/12/04 16:45
2차가해가 별거 아닙니다. 무고 당하면 무죄 받아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말이 있죠? 이유는 지 보고 싶은거만 보고 믿고 싶은대로 믿고 하고 싶은 얘기나 지껄이는 인간들 때문이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건 뭐 그럴수 있다 치지만, 누군가의 피해나 가해가 걸린 문제를 내 명탐정 놀이나 내 사상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는 행위가 만연하는 건 그들의 인성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할텐데 아마 앞으로도 모르겠죠.
19/12/04 16:51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남초 커뮤니티의 마녀사냥이나 확증편향이 트위터나 여초 못지않은, 심지어 더 심해보일 때도 많습니다.
19/12/04 17:02
관련 글 찾아보다가 뒤늦게 발견한 기사가 있어서 링크해 둡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5406 2018년 8월 뉴스인데요, 한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중간에 있었네요.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가해자가 옷을 벗겼다는 회사의 조사 기록이 있었고, 사건 전후 SNS 기록을 전문가가 조사해 보니 차이가 컸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한 번 불기소하기로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기로 한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2/04 22:54
전 제가 난독온줄... 판결은 기사 요약본이나 인터넷 글 같은게 아니라 판결문 전문을 봐야한다고 제대로 가르쳐준게 피지알이었는데.. 근데 또 두 분 정도 댓글 없다고 생각하면서 조회수 대비 댓글수보면 피지알이 크게 반응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네요 진짜
19/12/04 17:13
그리고 모든 범죄는 원래 유죄를 증명하기가 힘든데, 성범죄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성범죄만이 특별나게 유죄를 증명하기 힘든 것 처럼 특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다른 범죄사건 대비 가중치를 주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냥 폭행 사건만 하더라도 CCTV 없으면 증명하기란 불가능입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고 팼는지, 둘이 합의한 결투인지 어떻게 아나요. 메갈 술집 욕설 난동 사건 때는 도망가다가 뿌리치는 것도 쌍방폭행으로 처리 되더만요. 안타깝지만 증명을 못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왜 성관련 사건에 있어서만 피해자의 증언을 유독 강조해야 하나요
19/12/04 17:19
폭행 사건이 cctv 없이 왜 증명이 안 되나요... 그런 것 없어도 이런저런 정황, 증거, 증언 다 잘 모아서 판단하라고 있는 존재가 판사에요.
자기 주장 강화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19/12/04 17:27
당사자들의 증언만 있다는 전제조건을 빠트렸네요. 어떤 사건이든 목격자가 있고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증명하기가 수월하겠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19/12/04 17:30
이번 건은 당사자들의 증언만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가 공개된 것도 아니어서 증언만으로 엄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든 사건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괜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 옳다쿠나 덧붙여서 "이 사건도 딱 보니 그러하네" 라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2차 가해죠.
19/12/05 10:43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글의 댓글타래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종료될때까지 본 글의 댓글을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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