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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3 21:26
항상 궁금했던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인데 특히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용주차구역도 사유지로 들어가서 다른차량의 진로를 방해해도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건 왜 그런건가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건가요?
19/12/03 21:45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사유지면 x같이 굴어도 해결방안이 없다는건지 땅주인이면 맘대로 견인해도 된다는건지(비용청구는 누가) 모르겠네요
19/12/03 21:49
글쓴이는 아니지만 답변드려보자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도로상에 주차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인데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유지이므로 땅주인이 마음대로 견인하는 건 가능하긴 하지만 견인과정에서 차에 손상이 갔다고 흠을 잡는 등 다툼이 자주 벌어져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19/12/03 21:54
한마디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거고,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근거인 도로교통법은 지목상 도로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긴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반대로 사유지내 차량을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고 견인하면 또 그쪽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지라 굉장히 쉽지않은 문제인건 사실이죠.
19/12/03 23:04
반대로 지주가 자기 물건으로 차가 못나가게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 찾아보니 주차금지에 대한 주지를 줬을 경우 무단점거나 무단침입으로 처벌이 된다는군요
19/12/03 23:29
음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다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공무원의 단속 근거가 도로교통법이기때문에 사유지는 단속이 불가한 것이구요. 일단 사유지에 차량 네바퀴가 모두 들어온 순간 해결이 복잡해지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당지역에 못들어오게 봉을 설치해서 줄을 걸어놓는다던가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네요.
19/12/04 13:21
민사적으로는 불법점유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만, 형사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긴 합니다. 위에서 방해배제의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권한을 확인해 주는 것은 법원이고 실제 법원에서 확인받은 집행권원(보통은 판결)로 집행하는 권한은 집행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치"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법경찰 및 시군구청의 개입이 가능해지지만(본문의 4-2항 및 아래 조문들 참조), 무단주차 전부가 방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먼지가 뽀얗게 덮여 있는 차를 볼 수 있는데요. 폐차비용 아까우니 사실상 버려버린 것이죠. 자동차 방치에 대한 단속규정은 그러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당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에 주목적이 있는 법령은 아니거든요. ==========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19/12/03 22:43
주차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주차장 4층까지 있는 오피스텔 있길래 계약했는데 전국 제일 핫한 유흥가 근처여서 자정에 한번 세어보니 절반이 외부차량이더라고요... 관리인 계속 닥달해도 맨날 답 없다하고 저는 매일 밤 주차자리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고 ㅠㅠ
19/12/03 22:54
2. 가장 많이 항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차를 놔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거나
이거 몰랐네요. 5년전에 똥마려워서 똥싸러갔다가 과태료 물었거든요. 물론 이건 시트 세탁비랑 바지세탁비 치고는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ㅠㅠ
19/12/03 23:15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화장실 잠깐 다녀왔거나 편의점에 잠깐 물건하나 사왔다던가 카페에서 커피하나 사왔다던가 그런 항의가 많죠.. 진정 그런 경우라면 좀 안타깝긴한데 어떻게 해드릴수없네요.
19/12/03 23:47
제가 몇 번 앱으로 신고해봤는데, 앱 자체 기능의 카메라로 밖에 신고안되고 5분 이상 간격으로 2번 이상 찍어야합니다. 근데 핸드폰 들고 남의 차 찍는거라 주변 눈치가 엄청 보이더군요. 혹시 차주 만나면 싸움 날것 같고요. 신고하면 처리되는데 몇 일 걸리더군요. 이게 경고만 갔는지 과태료나 벌점 부과 되었는지는 알수없어요.
19/12/04 00:17
5분 이상이어서 저도 불법주차 아닌 불법정차로만 신고했었는데 이제 1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과태료 부과되었다고 알려주더라구요.
19/12/04 01:36
저도 저 4번 사유지 항목 때문에 진짜 울화통 터져 죽을 뻔 한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 중 최악은 밖으로 열리는 사무실 문을 막고 번호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강제로 감금되었는데 파출소에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건물주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견인해줬을까요? 궁금궁금
19/12/04 14:38
그 정도면 직접적인 신체에 위해가 있었던 정도인데 그건 단속의 문제를 넘어선 정도인거 같네요. 아직 그 정도의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견인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다면 견인을 해 드릴 수는 있었던 사항인거 같네요.
19/12/04 09:15
질문이 있습니다. 민식군 블박 영상에서 영상을 찍은 차나 그 뒤의 차가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 제가 알기로 정차는 차가 정지한 모든 상태(5분 초과하지않음)를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운전할때 애초에 횡단보도 위에 정차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정지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옆차선의 다른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현재 강화된 4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1분이 넘지 않는 한 횡단보도위에 정차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짧은 시간 정차해도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서 횡단 보행 시도시 보행자 방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간단히 차도- 차가 다니는 도로, 보도 -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횡단보도 - 차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지만 보행자 우선.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언제 보행자가 나타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지 모르니 횡단보도 가까이에 정차하게 될 경우 무조건 정지선 뒤에 정차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9/12/04 14:54
당연히 인도, 횡단보도도 주차든 정차든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앱신고상 1분이라는 요건은 단속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당연히 일반신고라고 한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조치를 바로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한장만으로 단속을해버린다면 차량이 이동중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사진찍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도 누가찍었는지 대라고하고(당연히 절대 알려줄수도 없습니다) 규정에 맞게 찍었느니하면서 항의가 심한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19/12/04 15:05
말씀 다 이해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차량의 정지 상태, 그리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는 당연히 짧은 시간이라도 정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실제 단속시에 1분이라는 요건은 [1분을 넘어야만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단속을 위한 기준의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만약 횡단보도 위에 50초간 정차해있으면 단속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앱을 통한 단속만 간신히 피하는 것이지 애초에 원칙상은 횡단보도 위 정차는 시간을 막론하고 안되는 행동인 것...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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