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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4 18:42
이명박이 한 번 써먹은 사람을 저렇게까지 챙기는 인간이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일반적 도덕관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안되요...
18/10/14 18:43
약점이 잡혀있을수도 있는게 아닐까요?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녹음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공개한다거나 하는식으로 말이죠 -_-;;
18/10/14 18:57
그런 경우면 감옥이 아니라 야산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혹시 그런 놈이 옥에 있어 손이 안닿으니 꺼내놓고 잡으려했을 수도 있겠네요.
18/10/14 19:08
잡범 한명 꼬셔서 청탁한 거라면, 그럴수도 있지만..
큰 규모의 조폭집단을 통해 수많은 살인사건을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인청탁할 일이 있는 깊은 관계라면..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요?
18/10/14 18:47
흉악범 살인범들 3백명을 사면해줬다구요?
저게 진짜인가요? 명박 그네 자한당 일당들은 인간들이 아닌듯합니다 뭔가 의혹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이참에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면 결정도 국민투표로 하던지요 명박이 현대건설 시절 철거 용역깡패업체가 최근까지도 용병식으로 해결사일 했다는 루머가 있기는 했죠 물론 법적인 대표는 다른사람이 하구요
18/10/14 19:5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78662&plink=ORI&cooper=NAVER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910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해 건수는 달라지겠고 사면이 해당년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320명이면 35퍼센트네요. 뜬근없이 영화 퍼지가 떠오르네요. 자 카니발 계간입니다~올여름에 발생하는 살인사건에 한해서는 염가로 사면해드려요~
18/10/14 20:08
제가 알기론 910건은 미수도 포함일 겁니다.
맞네요. 실제 사망 건수는 340건입니다. ○○ 2016년에는○총○948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였다.○이중○일반살인범죄가○841건으로○88.7%를○ 차지하고○있으며,○존속살해○55건(5.8%),○자살교사/방조○42건(4.4%),○영아살해○8건(0.8%),○ 촉탁살인○2건(0.2%)이○발생하였다.○ 살인범죄로○인해○피해자가○사망한○경우는○340건으로○전체의○37.2%였다.○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사망한○경우가○37.2%에○불과한○것은○살인범죄에○미수,○예비,○음모,○방조가○ 포함되었기○때문이다.○살인범죄로○인해○상해를○입은○경우는○331건(36.2%),○신체피해를○ 입지○않은○경우는○243건(26.6%)이었다.○
18/10/14 19:49
이명박은 절대 그냥 그렇게 했어. 라는건 없는거 같긴한데, 그 꼼수가 워낙 치밀하다보니. 근데 살인자들이 한꺼번에 방출되었다는건 솔직히 무섭네요.
18/10/14 20:34
그러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12년에 이미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정권은 바뀌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박근혜가 존재했기 때문에 자신에 관련한 것들을 지울 시간이 정권 이후에도 4년여가 확보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명박은 도리어 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는 그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기 때문에 이명박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18/10/14 21:01
이거 영화 시나리오 냄새가 나는데요. 막말로 대충 표나게라도 죽이는게 편할텐데 저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빼낸거라면.....
명단 즁에 일단 죽거나 행불인 사람부터 뒤져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18/10/14 22:26
http://img.etoday.co.kr/pto_db/2009/08/20090811112241_sanbada_1.jpg
이게 당시 2009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사람 리스트입니다. 행정재제를 빼고 일반 형사범은 9,467명입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 7,145명의 선고 효력을 없앴다네요. 살인범이 집행유예는 아닐테니 패스 그외 2,314명은 2009년 5월 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이겠군요.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01&idxno=247550
18/10/14 22:26
이 사건과 관련없이 왜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게 행정부가 가지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견도 있던데 좀 공감 안되고요...
18/10/14 22:29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잖아요.
이 사면권이 행정부 수반의 권리인지, 국가원수의 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자라면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라면 좀 다른 얘기일 테니까요.
18/10/14 22:35
뭐 예전에 '왕'이 가지던 권한을 승계한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 맞을것 같습니다만, 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구시대의 유물이고, 3심 제도를 거쳐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국가원수가 일거에 무효화시킬수있는 권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18/10/15 03:38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법률이 현실을 따르지 못해 발생하는 억울한 부분들 혹은 누가봐도 법률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랄지.. 혹은 법대로 하면 너무 처리가 바로잡는데 오래걸리는 부분등이 있으니까요.. 생활고 사범이나 정치범.. 등은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법관을 국민이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전횡을 해버리면 선출권력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견제하는것도 의미가 있죠.
18/10/15 08:58
사면권 없어도 사법부 견제할 수단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단독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가 기소안하면 사법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판결은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재량도 입법부가 정한 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말입니다.
18/10/15 09:10
사법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법의 판결을 견제하는 수단은 오직 사면권 뿐입니다.
검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에서 판결에 대한 견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소를 하냐 마냐는 사법부가 애초에 주역할이 판결인 것을 생각하면 충분한 견제인지는 의문입니다. 입법부 견제도 너무 간접적인 견제책이죠.
18/10/15 09:17
사법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법관에 대한 조치는 국회에서의 탄핵이 있고 재심 요청으로 결정을 번복하는게 가능합니다.
사면권이 없어도 견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언급한 이유는 사법부가 그만큼 수동적인 위치라는 겁니다. 기소전에는 할게 거의 없는게 사법부입니다.
18/10/15 10:41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관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대개 여러 정당으로 의석이 나누어져있고 입장이 다 달라서 탄핵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한 번도 법관 탄핵이 없었던 걸로 알고요.
18/10/15 10:4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0809574689305
법관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게, 이번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관 탄핵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나머지 당들이 합의만 하면 이행 가능합니다. 법관보다 더 높은 대통령도 탄핵된 마당에 법관이 탄핵 무풍지대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건 당연합니다.
18/10/15 11:26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64494.html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친부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에 대해 재심을 최종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대법원은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김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18/10/15 11:43
아 사법부가 결정하는 재심은 가능하죠. 근데 사법부의 판결을 외부(행정부나 입법부)에서 뒤집는건 사면권 뿐이잖아요. 재심은 사법부 자체에서 결정하는데 무슨 견제가 됩니까.
18/10/15 12:28
재심에 필요한 증거확보는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수사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국회가 탄핵절차를 발동할 수 있고 말입니다. 이런 과정 안에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권은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어도, 무죄판결을 유죄로 뒤집진 못하죠. 처음부터 사면권 자체가 반쪽짜리 뒤집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18/10/15 13:17
NoGainNoPain 님// 재심에 대한 결정은 사법부가 한다는 점에서 사면권보다 훨씬 미약한 견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탄핵은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양승태 대법원장씩이나 되어도 겨우 논의나 하는 정도죠.
18/10/15 13:54
이부키 님// 방법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명분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권력기관이 다른 권력기관의 고유 영역을 건드리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견제장치를 발동시키는 절차가 복잡한 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말입니다. 오히려 특별사면 방법이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모든게 결정이 되어 버리니,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중차대한 의미화 비교해 봤을때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게 문제인 상황인거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면권은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어도, 그 반대는 이행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처음부터 사면권 자체가 반쪽짜리 뒤집기밖에 못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절차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사면권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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