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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4 16:55
http://ojsfile.ohmynews.com/SVC_FILE_NM/2012/09/12/0000001224_IE001487971_STD.jpg
못뜨죠. 해외로 뜨면 이 구조가 망가질거고, 그러면 경영권 날아갈텐데..
18/07/04 17:10
삼성은 한국 뜰 놈들이 아니죠.
해외에서 염가의 노예 수입해서라도 한국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버틸 놈들이지.. 지들이 여기에 뿌려놓은 로비자금이 얼만데..
18/07/04 18:04
우리나라는 금융사범, 금융범죄에 너무나 관대한 것..
물론 삼성의 경우는 범죄가 아니라 실수긴 하지만.. 판결 내리는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금 같은 걸 입법화 안하는 국회의원을 욕해야함..
18/07/04 20:41
입법을 하기는 할텐데 통과가 안되는 것에 가깝겠지요. 그런데 이건 현 민주당이 99%의석을 먹어도 힘~~~~들거라고 봐요. 좀 많이 심하게 말하자면 민중당이 과반 먹어도 될까말까할걸요.
열받는 일이죠. 크크크
18/07/04 18:10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규정에 근거해서 부과할텐데,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아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그저 과태료에도 덮어놓고 욕하는걸 보면 참.. 윗분들 말마따나 그게 한국이죠.
18/07/04 18:20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댓글 다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거 같네요,,
먼저, 과태료는 법원에 의한 벌금이 아닌 행정기관(금융위-증선위)에 의한 행정처분 성격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입은 피해규모에 비례하겠죠,,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삼성증권이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112조인데 왜 1억4천 밖에 안되느냐 라고 무작정 비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면 되는 것이구요,, 과태료//과징금//손해배상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볼 경우, 이번 과태료가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18/07/04 18:56
저는 법알못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함을 전제로 밝히며, 비꼴 생각 역시 없음을 전제합니다.
없던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고 과정이야 어쨌든 시장에 유통시킨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가, 1억 4천만원만 내면 의무를 위반하여 져야 하는 행정적인 책임을 다 졌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 처분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삼성에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18/07/04 19:10
정확히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전제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토리 따져가며 행정처분을 하는게 아니라(물론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있지만) 특정 의무가 정해져있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각 과태료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과태료는 다른 케이스에 비해 매우 강하게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7/04 19:24
그럼 한국거래소가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낮춘 무형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나요?
이 사건으로 한국거래소는 얼마나 큰 피해를 봤을까요? 못해도 조단위일 듯 한데요
18/07/04 19:41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손해배상은 현존하고 입증가능한 손해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니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전 삼성을 옹호한적 없습니다. 과태료랑 손해배상은 구분하자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거래소 이슈를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말꼬리 잡기로 느껴집니다..
18/07/04 19:45
왜냐하면 거래소나 행정청이나 법원이나 모두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정청에서는 자기가 할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또는 법원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태료가 거의 유의미한 경제적 징벌인데 그게 너무 적게 나오면 당연히 적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잘못에 비해서 벌이 작은데 - 게다가 대상은 그런 일로 수없이 말이 나온 상태 - 이에 대해서 문제없다 고 한다면 법을 위한 법이 될 수 밖에요. 쓰신대로 손해배상과 과태료를 구분하자 라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07/04 19:48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순하게 거래소가 피해본게 있다면 거래소가 손해배상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국가 기관 아닙니다. 무슨 말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18/07/04 19:56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되었다지만 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설마 증권거래소 주주가 각 증권회사라고 진짜 주인이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거래소가 삼성증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예상 피해액 - 증권 거래 감소로 인한 거래세 및 거래수수료 감소 등 -을 뽑자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07/04 20:01
저한데 뭘 논증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거래소는 국가기관이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거고.. 거래소가 손해배상 하느냐 마느냐를 왜 저한데 그러세요??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손해보신 분 있으면 그 분 보고 손해배상 하라고 하세요..저는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못하니 과태료 쎄게 때려야 한다는 생각이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구요..
18/07/04 23:40
참고로 증권거래대금은 안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 몇년간 동기간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80프로정도 더요.
18/07/05 18:48
한 짓이 그정도 잘못이라는거죠
현행법과는 무관하니까 감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런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입법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입니다. 언젠가 감정이 아니라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 사건이 일어난게 미국이었다면 억단위로 때리지는 않았겠죠
18/07/06 14:15
목록이 필요하냐하시길래 그러실 필요 없고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달라는거였는데... 그럼 그냥 근거는 없는 말씀이셨군요...
18/07/04 19:51
손해를 입은 주체가 손해배상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보거 적게 나올때 까면 된다니깐요?? 거래소 국가기관 아니구요..과태료는 손해배상 목적 아니구요..
18/07/04 19:55
네. 그러면 되는게 맞는데요.
님께서 '발생하지 않은 손해'라고 하셔서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을 어떻게든 해야 손해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투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건 단지 법에 관한 얘기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추정컨데 꽤나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현실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18/07/04 19:59
손해배상 여부는 나중에 법원에서 따지시고
님이 생각하신것보다 나오시면 논리적으로 비판하세요.. 저는 과태료랑 손해배상이랑 목적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손해가 크다고 해서 과태료가 큰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행정/형사/민사는 규율 목적이 다릅니다.
18/07/04 20:19
거래소는 이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 당사자에요 애초에 몇명만 정신줄 놓으면 몇십조의 주식이 발행될 수 있고 그걸 막아줄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건데 그 시스템 담당자가 어떻게 피해잡니까
18/07/04 20:22
당연히 그 거래소의 책임을 가려서 피해액의 일부는 거래소 책임으로 보겠죠.
설사 거래소 책임 9에 삼성증권 책임 1 이라고 해도 그 1은 청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하겠지만...
18/07/04 20:31
그런 식으로 거래소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 삼성증권이 다른 쪽에서 맞을 손해 배상 청구도 같은 비율로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죠
아마 그렇게 안하고 삼성증권 독박 씌우고 넘어 가겠지만
18/07/04 19:59
그리고 과태료는 징벌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과태료 규모는 전혀 징벌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꾸 손해배상만 말씀을 하시네요.
18/07/04 20:08
손해배상 이야기 하시다 과태료 이야기 하시니 의식의 흐름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당연히 징벌적 성격이지 무슨 성격입니까..
그리고 이번 과태료는 다른 케이스에 비해 매우 강하다니깐요.. 과태료 말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필요하면 공론화 통해서 입법하면 되는거구요..
18/07/04 23:31
다른 케이스에 비해 강하고 말고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과태료의 절대적 규모가 너무 작아 징벌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07/04 23:34
님의 의식의 흐름이 손해배상쪽으로 너무 정체되어 있는것 같군요.
손해배상 이야기 하신건 님이고, 제가 말하는건 '자꾸 손해배상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쪽으로 오독을 하시면서 남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느니 하는것은 굉장히 무례한 태도입니다.
18/07/04 19:02
과태료 적은 것 맞죠. 왜냐하면 미국이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 왕창 물겠지만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담합을 하던 횡령을 하던 이런 대사건을 일으키던 잘 넘어가니 법의 철퇴라도 세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나라가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이미지가 왜 이런 건지부터 따져야죠. 그 다른 나라는 한국 보면서 대기업하기 좋다 부럽다 이럴 거예요.
18/07/04 19:39
연기금 거래야 거래 시스템이 부실한 회사에 맡겼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큰일이니 당연히 끊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안 끊으면 연금공단이 배임이죠.
18/07/04 19:10
저 금액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삼성증권이 "고의로(=일부러)"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과태료 최고액수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원래도 과태료는 중요하지 않고, 기관제재(주의 경고 영업정지 영업취소) 및 임직원 제재(특히 대표이사)가 메인이구요. 증권사의 메인업무인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에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면 역대 최강급 제재 맞아요. 이 이상의 제재는 법령상 영업취소밖에 없는데요.... 저건 정말 기자가 악의적으로 제목을 뽑은거에요.
18/07/04 19:29
영업정지가 어떤걸 말하는 거죠?
그냥 신규계좌 유치 잖아요. 영업정지를 하려면 6개월 동안 삼성증권을 통한 거래 자체를 막아야죠. 그 고객들은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거래하거나 6개월 동안 거래를 안하거나요.
18/07/04 19:33
삼성증권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보다보니 기존고객 위탁매매 영업정지는 많이 힘든 선택입니다. 애시당초에 기존고객 거래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는 정부 입장에서 너네 고객 다 걸고 너죽고 나죽자 급 제재인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18/07/04 19:37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볼 건 없죠.
시점을 정해주고 - 예를 들어 1개월 - 그 안에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안 옮긴다는 건 6개월 동안 거래를 안하겠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구요.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라면 증권사의 영업을 정지하는게 맞지 않겠어요? 고의면 6개월 정지가 아닌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 할 문제구요.
18/07/04 22:49
일단 개미들도 다른 증권사로 계좌 열고 주식 옮기고 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고요...
대형 기관들은 애초에 증권사를 옮기는게 쉽지 않습니다. 법대로 안하고 님 생각대로 그냥 영업정지 때려버리면 대형 기관들이 정부를 고소하겠네요.
18/07/05 12:35
통신사(SKT, KT, LG)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고객 유치가 금지되겠죠. 그러나, 그 기간동안 기존고객도 의무적으로 타 통신사로 옮겨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한다면 (님이 6개월 동안 거래를 안하거나요 라고 하셨듯이) 그건 억지겠죠?
18/07/05 12:40
전 사실 통신사도 6개월간 타 통신사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사 특성상 주파수나 기지국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식당 영업정지 시킬 때 단골은 와서 먹어도 돼요 하지 않잖아요.
18/07/04 21:01
우물에 독풀기 오류가 없는 덧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하마터면 생각없는 무식한 누군가로 도매금 취급당할뻔 했네요. 하여간 전문가사회라고 학생때부터 사람들을 전부 자기 일 빼고는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는 기자라는 전문가 집단은 똑바로 쉽게 전달할 직업정신 없이 직무유기나 하고 있으니, 괜히 Echo Chamber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언론 속에 갇혀살기) 같은 표현이 나오는게 아니군요.
18/07/04 23:36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자를 믿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의 말 중에 자기 맘대로 발췌하는 걸 참 잘 하거든요.
특히 기자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경우에는 더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18/07/04 23:45
참 문제에요. 자기 분야 빼고 우리는 다 대중이잖아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수도, 추적해서 기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기자라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란게...
18/07/04 23:52
대중의 한 명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쳐다보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 가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자라는 직업의 전문성은 정보를 선별하여 제대로 전달해주는 것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변한 것 같고, 이렇게 정보 과잉인 세상에서는 이미 의미가 퇴색 및 변질된 것 같네요.
"자기 분야"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더 기자를 안 믿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8/07/05 12:20
주객전도네요. 언론이 헛말을 하면 대중이 가리라니 크크... 마치 의사를 두고 환자가 진단하고, 선생을 두고 학생이 배우고.. 정보화로 탈전문화와 비숙련화는 심해지는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전문가 사회의 구조가 빠르게 바뀔리가 없으니 정말 촌극 같아지는 세상이네요.
18/07/04 23:22
왜 최고액수가 저거 밖에 안되죠? 100조사건인데..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가 과태료가 중요하지 않고, 영업취소는 너무 쎈거니까 결국 임직원 제재가 메인이라는건데 제가 보기엔 돈 쪼금 내고 임직원이 옷벗으면 면피가 된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현행 법리에서는 이게 최고라 하면 법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18/07/06 15:05
아뇨 영업정지가 이미 충분히 센거에요. 2년간 삼성증권 및 그 자회사의 신규사업은 all stop입니다. 금전제재는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이런게 없어요.. 회사의 경영 내지 업무의 본질 측면에서 보면 과징금 몇천억보다 더 강한제재에요.
18/07/04 19:30
우와~~~~
이런 사건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정액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해당 금액의 몇 %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8/07/04 19:34
법알못이라 과태료, 과징금 차이도 몰랐습니다.....흑흑....
미국처럼 징벌적 벌금 좀 쎄게 때렸으면 싶은 마음이라...
18/07/04 19:36
벌금은 그자체로 징벌이고 전세계 어디에도 "징벌적 벌금"은 없어요.. 미국은 제재합의금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죠 이건 과징금 과태료랑 또 다른데 성문법 국가에서 도입하기엔 솔직히 말도안되는(?) 제도같아요
18/07/04 19:41
2연속 헛발질을...크크크크
법용어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다 비슷비슷해보여서 구분이 쉽지 않네요.... 일반인의 감정적 태도와 법의 기준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네요
18/07/04 19:42
미국의 제재합의금은.. 이 건으로 예를 들자면 삼성증권이 영업정지랑 대표이사 직무정지 안받는 대가로 합의금을 얼마 까지 내겠다를 정부랑 심지어 협상해서 돈으로 떼우는거에요... 솔직히,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18/07/04 19:49
말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영화 '모범시민'에서도 사법거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런일이 흔한거보네요 미국에선 돈으로 처벌 면하고, 일본에선 부하직원이 배를 가르고.....
18/07/04 20:04
sec는 합의금 받는 조건으로 별도로 진행중인 조사를 종결시키기도 하고 회사가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자는 손해배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영업정지와'만' 거래하는건 아닙니다. 그 settlement가 그렇게 강력했으면 미국 금융회사들이 허구헌날 글로벌단위로 사기사건을 터뜨릴까요...
18/07/04 20:10
홍승식 님// 삼성증권에 신규 영업정지+대표이사직무정지+대주주 신규사업 진출제한 다풀어줄테니 돈내라고 하면 기꺼이 낼걸요. 애시당초에 돈 놓고 돈놀이 하는 금융권이에요. 경징계 대신이라면 모를까 신분제재나 기관제재가 훨씬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요. 파산시킬게 아니라면요.. 참고로 sec합의금은 부담능력까지 sec가 먼저 걱정해줘요..
18/07/04 20:19
샤르트뢰즈 님// 전 sec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법인에 대한 징계가 약한 나라는 그 문제많은 sec 보다도 더 낮은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7/04 20:21
홍승식 님// 네 저는 오히려 이런건은 기관제재와 임직원제재를 해버리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있는거라고는 현금밖에 없는
회사에게 돈으로 다 떼우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 실효성있다는 뜻이었어요..
18/07/04 20:00
징벌적 손해배상은 있지요. 엔론이 어떻게 망했는지와 이제까지 대기업이 행한 패악질을 생각해보면 살아남을 대기업이 별로 없을거 같네요. 실제로 그래야하구요.
18/07/04 20:02
네 맞습니다. 그건 손해배상이죠. 이건 과태료구요. 저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인정액은 말도안되게 작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일단 손해에 대한 인정액이 너무 적어요.
18/07/04 20:28
네 보고 이야기 하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손배랑
과태료랑 목적부터 다르니깐요.. 그리고 누가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어서 그 손배를 제기할지도 좀 알려주세요..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아서..
18/07/04 20:28
주식시장에 문외한이라 그냥 나무위키 글 읽어봤는데(꺼라위키 소리가 맨날 나오지만 이럴 땐 유용하네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금감원까지 세트로 작살이 나야 할 일인데 과태료로 가볍게 끝내버리는 걸 보니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이 정도 장난질이면 허가취소를 때려야 적절하지 않나요?
18/07/04 20:44
뭐 아는것도 없으면서 한마디씩 얹기는 좋아들 하니까요. (TMI-저도 좋아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 부들부들하면서 알려주면 새로운거 배우는 맛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18/07/04 20:49
뭐랄까 위조발행과 허위 매도가 이루어진건데.. 위조지폐는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같은데.. 꼭 손해가 발생해야하나요? 도둑질하고 돌려줘서 손해액 없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배상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분들이 손배액 받자고 글쓰는것도 아닐테고.. 사회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라면 저정도 벌금으로 끝날까요?
18/07/04 20:58
저렇게 되면 다시 또 저런 짓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법이 문제면 법을 바꾸어야 되는거고, 법리가 문제면 법리를 바꾸어야죠. 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법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던 모르던 시민들이 계속 언급해서 정부나 입법부를 압박을 해야겠죠.
18/07/04 21:16
"저런 짓 하는 걸 어떻게 막냐" 는 건데 이미 고의로 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네요.
애초에 휴먼 에러를 "막는다" 는 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8/07/04 21:32
저도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컸다면 시스템을 저렇게 허술하게 안 만들었겠죠. 이건 거의 면죄부수준이니...
18/07/04 21:39
사건 돌아간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저딴 시스템을 쓰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허술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쓰고 있던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 푼돈은 그냥 내면 되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푼돈이든 큰돈이든간에 돈 나가는 데에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푼돈 손해를 감수하면서 얻을 만한 이익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구요(나중에 다 걸릴 수밖에 없으니)
아무리 벌금을 올려봐야 휴먼 에러 발생을 막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 로켓 쏘다가 펑펑 터져나가는 것도 어떤 손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에러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는 벌금이든 과태료든 부담하는 게 되어야죠. 벌금으로 에러를 막자는 것보다는요.
18/07/04 23:33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손대지마!"가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벌금 올리면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이죠. 극단적으로 벌금이 1조였으면 신경썼겠죠. 1억 4천이니 앞으로도 신경을 안 쓰겠죠. 다만, 그럼 얼마로 올리면 되나? 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 "손해"라는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인데, 피해자와 피해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 개개인에게 피해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런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큰 손해가 되는데, 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야 되는냐?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거나 틀렸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잘못된 상황이고, 바꾸어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18/07/04 23:47
위에 다른 분들 댓글 참조하시면 벌금보다는 영업정지가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1억 4천 내고 땡^^ 솜방망이로 맞고 법적 책임을 다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는 시스템" 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접한 문제가 터졌으니 제재를 얻어맞고 시스템도 뚝딱뚝딱 보완을 하겠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에러로 인해 벌어진 자업자득인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삼성" 브랜드의 더러워보이는 이미지와 112조짜리 사건이니 하는 류의 다분히 의도적인 단어선택들이 들어간 기사가 꽤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합니다. 가끔 이 때다 싶은 분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어쩌겠습니까? 업보죠. 억울하면 잘 했어야지 싶고..
18/07/04 23:13
이번 사건 같은 휴먼 에러는 너무 쉽게 막을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 이상은 처리 안되게 하면 되죠. 님 계좌 잔고 이상으로 계좌이체 안되죠??? 왜 삼성증권은 계좌 잔고 이상으로 돈을 보낼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삼성 실드좀 그만 치시죠?
18/07/04 23:20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6535&divpage=16&ss=on&sc=on&keyword=삼성증권
예전 글에서 다른 분이 설명 잘 해놓으셨으니 한 번 보고 오세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쉴드 운운하지 마시고.. 추합니다.
18/07/04 23:23
그런식으로 따지면 뉴스공장에
변호사가 나와서 정리한거 듣고 따지시죠? 돈 쳐먹었지 어떤지 모르는 작자글이 정답으로 치지 마시구요 논란있는 내용을 링크글 하나로 퉁치지마시고 여러개 의견 들으시죠? 어차피 삼성 돈 먹은 법원판결이 정답이라고 하시겠지만
18/07/04 23:27
닉네임을 바꾸셔서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 했는데 여전하시군요. 머릿속에 이미 다른 말 하는 놈들은 다 삼성이 돈 먹인 놈들일거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찼는데 남의 말이 쉴드 말고 다른 걸로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대꾸 안 할 테니 혼자 열심히 떠들든 관심법을 쓰든 막플 승리선언을 하든 맘대로 하세요.
18/07/04 23:28
이 사건 피해자신가요?
설명해주시는 분한테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가요? 그리고 링크 글 쓰신 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작자 글이라니..정말 어이가 없네요.
18/07/04 23:32
시스템 엔지니어로써 “휴먼에러를 못막는다”
라는게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수백명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만 원이랑 주를 틀리면 회사가 날라간다? 정말 그렇게 우습게 돌아갈까요?
18/07/04 23:37
SkyCloudK님 생각은 존중하고 나름의 근거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굳이 공격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말까지 엄청 까칠하게 댓글 쓰고 있으세요.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휴먼에러를 못 막는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성에 너무 우호적인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지 의문입니다.
18/07/04 23:44
SkyCloudK 님//
저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있었다는 것만 알고 여러 방송이나 여기 글, 댓글 보고 사태 추이 파악하고 배우는 입장이라서 님 의견 물고 늘어지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게 글이나 댓글들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그 표현을 써서 논쟁 분위기 거칠어지고 눈팅하는 분들이 신고하고 제재받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경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8/07/04 23:37
그러니깐 님은 지금 삼성이 고의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계좌잔고 이상으로 돈을 보낼수 있는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다 가능합니다.
18/07/04 23:42
SkyCloudK 님// 네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거래소쪽에 시스템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게 삼성증권만 된다고 보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18/07/04 23:47
mmm 님// 법률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정말로 그렇게 되있다면 리스크헷지면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면피성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재밌네요. 듣보잡 엔지니어도 아는걸 천하에 삼성이 모른다라
18/07/04 23:53
SkyCloudK 님// 법이 아니라 거래 시스템 말씀드리는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에 뚫린 것도 아니고 몇명 정신줄 놓은 휴먼 에러에 몇십조가 왔다갔다 하는건 증권사 쪽만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도 안전 장치가 있었어야죠 지금 그게 없는 상태니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구요
18/07/04 23:57
mmm 님// 해외라서 한국 분위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금융쪽 일도 해본 입장에서
아무나 110조원 보낼수 있는 시스템을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전 못 믿겠네요. 한국 엔지니어는 다를수 있습니다
18/07/05 00:07
SkyCloudK 님// 그 시스템을 삼성에서 만든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거래 시스템이 그지경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증권사가 그게 가능하다는거고, 물론 관련법이 있으니 고의로 그런 짓을 하면 당연히 사후 처벌이 가능하나 이런 류의 휴먼 에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18/07/05 00:10
mmm 님// 거래용 api랑 (증권거래소)
회사별 거래시스템을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증권거래소가 그런 안전장치 없는건 당연하고 각 증권회사별로 권한설정 및 한도가 있는게 당연한겁니다
18/07/05 00:18
mmm 님// 법률과 관계없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악의 품고 들어와서 회사 하나 날려버릴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나 주는건 구멍가게 it회사도 안합니다(우리회사) 그 정도 권한 있는 사람이 실수 했거나 무언가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배당처리를 하고 있다? 뉴스공장 너무 들어서 그런지 제가 음모론자화 된거 같네요... 삶이 낙이 없어서 그런가..
18/07/05 00:21
SkyCloudK 님//거래소에 안전장치가 없는게 당연한가요? 삼성증권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가 걸러졌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백조가 넘는 유령 주식이 그냥 발행됬는데 그게 거래소쪽 별도 확인도 없이 그냥 풀리는게 당연해요? 삼성증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신데 그 외에는 이렇게 관대하실 수가 없네요
18/07/05 00:24
mmm 님// 시스템 적으로 이야기 하면 삼성증권이 커질때 마다 거기에 맞춰서 거래 시스템에 한도를 갱신하는거 보다 삼성증권이 컨트롤 하게 두는데 현실적이죠. 증권거래소가 각 증권회사별 투자금을 알수 있는방법이 없는 이상에는 말이죠
빌게이츠가 오늘 100조 삼성증권에 돈 넣고 삼성전자 주식 사려는데 증권거래소에 한도 걸려있는게 현실적인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18/07/05 00:26
SkyCloudK 님// 해당 사태는 배당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숫자를 잘못 넣었고 그게 결제선을 통과하는 동안 몇명의 결제권자가 아무도 발견을 못하면서 터진 사태입니다 음모론 말씀하시는거 보니 고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시면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18/07/05 00:28
mmm 님// 논점을 딴데로 돌리시니 할말 없네요
님이 말하는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만 삼성이 진짜 그런 운용이라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18/07/05 00:31
SkyCloudK 님// 아니 빌게이츠가 100조를 넣든 1000조를 넣든 없는 주식을 살 수는 없죠 거래 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회사가 임의로 발행할 수는 없으니 없는 주식이 거래가 되려고 하면 시스템이 막아줘야 하는데 그 안전장치가 없다구요
18/07/05 09:19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법령 및 고시,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정도지,
무슨 입법/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법적 처벌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을 통해 이뤄질 거고요. 이건 행정적 처분 단계일 뿐입니다.
18/07/04 23:31
여기 누가 쉴드치고 있나요?
과태료와 손배소송히 다르다는걸 설명하고 있을뿐이고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해줘도 혼자 흥분해세 날뛰고 계신거 아닌가요?
18/07/04 23:20
정부에서 법대로 처리한 걸 뭐라 하는 분들이 많네요. 현 정부에서 삼성 봐 줄리도 없고, 뭐 인민재판이라도 해서 이재용을 처형해야 만족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래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죠. 위에 잘 아시는 몇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도 아몰랑~! 내가 바랬던 처벌과 너무 약하단 말야! 이런 수준이니까... 그냥 삼성 맘에 안 드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그렇다고 자기가 저쪽 전문가도 아닌데), 처벌이 안 나오니까 속이 안 풀리는 거죠.
18/07/04 23:30
삼성이 처벌당하건 말건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현대나 미래에셋이라해도 제가 보기엔 처벌이 약해보이네요.
그러니 싸잡아서 이재용 처형하려는 사람으로 일반화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법리가 그렇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법리자체가 이상해보이네요. 어떤 사람이 110조 사기쳐서 과태료 1억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상한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쉴드치는 분들이야말로 이상하네요.. 판례상 최고액이다. 봐준거 아니다. 판결엔 문제없다.까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법리가 당연한거고, 딴지거는 게 배아파서 그러는 거다 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18/07/04 23:34
그러시면 정식으로 문정부에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리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처벌이 약한것 같냐고. 법개정 시위라도 하셔도 되고요. 법리적인 문제에서 일반 대중들 인식과 괴리가 보이는 건 이것 뿐만이 아니죠. 그렇다고 전문지식 없는 일반 대중들 인식대로 가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것 같고요. 젤리베어님이 밑에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18/07/04 23:42
님말씀대로 법리와 대중들 법감정이 다른 게 한두가지는 아니죠.
이번 사건도 그런 일 중 하나라고 느껴지는데, 괜시 시비거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리플들이 있어서 굳이 답글 달았습니다. 제가 제 기준과 다른 모든 일에 민원넣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가 됐든 여러 사람들 의견이 모여서 여론이 생기는 거겠죠.
18/07/04 23:45
님을 대상으로 말 한 건 아니고, 위에 댓글삭제된 어떤 분의 공격적인 댓글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적게 되었네요.
법리와 대중들 법감정의 괴리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대중들 인식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게 옳은 것인가? 하면 또 많이 생각할 거리가 있겠지요.
18/07/04 23:34
110조 사기쳐서 과태료 1억 나오는거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는 또 따로 하니 그렇죠.
법리가 당연하다기보단 법적으로 최대 과태료가 저정도 수준이면 삼성 공화국이라 과태료가 저정도 밖에 나온레 아니고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과태료 외에도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거고요.
18/07/04 23:39
피해보상은 당연한거고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기친 사람이 피해보상해줬다고 처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제 법감정과 실제 법집행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 맞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위에 리플들 보면 음...
18/07/04 23:48
네.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과태료 얘기에 전부 너무 적다고 열들 내시니..흐흐 이미 잘못 들어간 주식 팔아서 이득 챙긴 직원들은 형사고소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로 입력한 직원은 어쨌든 실수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삼성증권도 관리감독 잘못한 죄가 있는데 과태료 상한이 저정도라면 더 처벌을 할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18/07/05 09:26
판례도 아니고, 판결도 아닙니다. 제발..
과태료 : 행정처분 벌금 : 형사소송의 결과 손해배상 : 민사소송의 결과 뒤의 2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금융위'는 첫번째 권한밖에 없고요. 판례나 판결은 과태료에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18/07/04 23:41
정부에서 법대로 처리한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 법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몇몇분들도 이야기했듯, 과태료의 절대적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한 이 경우 사건의 규모에 걸맞는 정도의 피해보상이 실현될리도 대단히 만무합니다. 그걸 가지고 '법이 불만이면 법개정 시위라도 해라'라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어법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인데, 거기다 대고 '법이 그러니 어쩌라고'라고 하면 안되죠.
18/07/04 23:52
정확히 말하면 삼성이 대단해서 정부가 삼성 봐줘서 저정도 처벌밖에 안 주다니..역시 삼성이 대단해 하는 분들한테 말하는거죠.
물론 삼성이 국가권력위에 서서 국민을 우롱하는 여러 행위들이 있었지만 이번 과태료는 삼성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라는걸 말하는거죠.
18/07/05 07:11
부당이득 환수로써 과징료를 부과할뿐 과태료, 과징료 모두 행정적 벌금이죠. 이게 규모에 비해 작으면 당연히 말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무슨 잘 알아보라니~ 저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과태료, 과징료를 몰라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지라 경제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8/07/05 08:35
과태료 과징금은 성격이 다르고 벌금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일부 분야(하도급법, 개인정보분야 등)에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되어 있구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시면 좋겠네요.. 삼성증권이 무슨 부당이득을 봤다고 그러시는지..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좀.. 뭉뜽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18/07/05 08:59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이기에 벌금과 뭐 그리 다른가요.
굳이 나누자면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이고 벌금은 형벌이겠죠. 혼용되서 쓴다고 의미가 아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몇몇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다고하네요 그럼 바꾸죠. 아직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진 않다고요. 어짜피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중요하지도 않죠. 삼성증권 임원 몇명이 저지른 범죄니 그게 삼성증권의 부당이득으로 바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왜 저한테 부당이득 운운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규모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는게 부당이득이 없으니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18/07/05 09:20
과징금의 목적이 부당이득 환수라면서요 그래서 삼성 증권이 어떤 부당이득을 봤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삼성증권의 부당이득으로 연결되었는지는 모르시겠다고 하면 사고친 임원들은 어떤 부당이득을 봤나요?
18/07/05 09:57
지금 과태료 물겠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댓글 흐름에서 과태료, 과징료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 그것이 아니라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처벌 수위가 문제 아니냐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 뭔 부당이득이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보고 싶은거만 보는 것도 아니고~
18/07/05 10:07
이 댓글 흐름에서 부당 이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온 댓글이 누가 쓴 글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위에도 다른 분이 썼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처벌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며 과태료만 놓고 보면 높게 나온 편이라고 하네요 법이고 뭐고 용어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본인 기분이 나쁘신거면 존중합니다 어쨌든 삼성은 까야 제맛이죠
18/07/05 10:12
확인해보세요.
과태료, 과징료 차이 설명하는 걸로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삼성하고 연결지어서 왜 부당이득이라고 따지는 분이 누군지말이죠. 현재 법상으로 그게 한계겠죠. 그럼에도 적게 느껴지는게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까야죠. 제가 뭐 삼성지킴이도 아니고 삼성만 봐줄 필요 있나요.
18/07/05 10:31
결국 부당이득은 없다는거네요 갑자기 부당이득 얘기를 꺼내셔서 삼성증권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시는 걸로 오독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본인 느낌으로 금액이 적으니 법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법원 판결 없이 행정부 권한만으로 본인이 만족하실만한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한가요?
18/07/05 19:07
삼성증권 사장과 그 밑에 임원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68014 그리고 대표와 임원에 대해서 금강원에서 따로 징계를 예고 했었고요. 애초에 이게 금융범죄가 아니라는 시각이 놀랍군요.
18/07/05 20:08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업무처리자, 임원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도 맡아서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4월20일 해당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라는데 이건 "투기자본감시센터" 라는 곳에서 사기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 같은데, 이걸 링크하며 확정적인 범죄인 것처럼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 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저지르는, 그러니까 위에 얘기한 사기 횡령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니가 고의인지 어떻게 암?"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기나 횡령 같은 식의 고의를 동반하지 않은, 정말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알못입니다. 아니면 누가 설명 좀) 범죄라면 범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실수에서 나오는 범죄랑 고의를 동반한 사기 횡령은 좀 느낌도 다르고 실제로도 많이 다르겠죠. 물만난고기 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에 "임원이 저지른 범죄" 라고 댓글 다신 것도 그렇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뉘앙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18/07/05 20:23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바라본다면 저건 범죄일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 임원들의 결제가 없었다면 발생하기 힘든 사건이었고 그게 설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고의성이 없다한들 배임죄가 없었다고도 하기 힘들겠죠. 임원이 저지른 범죄가 듣기 거북하시다면 직원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가요? 임원들이야 배임죄 정도겠지만 매도주문을 직접한 직원들은 죄가 확실해보이니까요. 어찌되었든 이 사건은 금융범죄란 측면이 분명해보이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쓰지 말까요? 개인적으로 사건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면 직원이나 임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해도 그게 별로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건 아닌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18/07/05 20:50
물만난고기 님// 말을 아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확정판결은 제 얘기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기든 횡령이든 시민단체의 주장이고 고발이지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가 물만난고기님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고발한다고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기소라도 돼야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 겁니다.
실수로 인한 범죄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고의로 인한 범죄라고 단정지을 이유가 있을까 또 한가지 의문을 갖는 거고요. 허접한 시스템과 직원의 단순 실수가 겹쳐진 것이 아니라 "임원이 저지른"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시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물론 들어온 걸 매도한 직원은 고의가 있고 혐의도 있고 범죄라고도 생각합니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나 잘못 입력한 직원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그건 저도 동의해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배임이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누군가 이득을 본다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1000원 배당 대신 1000주 배당으로 잘못 입력한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이나 임원이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더라도, 저 단순 입력 실수에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배임의 고의를 찾아볼 수 있는 걸까 싶습니다. 만약 검찰이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차후 기소하겠죠.
18/07/05 09:33
부과 주체, 과정, 결과에 있어 매우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벌금 천만원과 과태료 천만원은 하늘과 땅 만큼의 무게 차이가 납니다. 부당이득 환수와는 별로 관계가 없구요. 손해배상은 피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의 결과인데.. 댓글에 여러 개념이 섞여있네요.
18/07/05 10:02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과태료, 과징료, 벌금 각각 개념이 다르다는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부당이득 환수는 과징료, 과태료 차이죠) 앞에 2개는 행정적 처벌안에 포함되는 것들이고 그런 행정적 처벌 수위가 규모에 비해 보잘 것 없다는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처벌이 낮다는 예시로 꺼낸 것이고요.
18/07/05 10:13
행정적 처벌 수위가 규모와 비례해야 할 필요는 없죠.
대부분의 고시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일정 금액까지지 그 이상 계속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큰 건은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과태료를 수백 수천억씩 때린다?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감정적 중복규제죠.
18/07/05 10:17
전 별로 와닿지 않네요. 완벽히 정비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0조에 1억이라면 글쎄요~
너무 크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겠지만 현실은 너무 작으니까요. 과태료만으로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역사가 있으니까요.
18/07/05 10:24
결국 이 사태에서 제3자인 국가기관에 귀속되는 과태료나 벌금의 규모가 중요한지는 의문이네요.
타국의 사례에 비견했을 때 '과태료'가 과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도 의문이구요. 외국의 사례로 흔히 이야기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과태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민사소송의 결과로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18/07/05 10:47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0465
이 기사만 보더라도 미국이 농협 뉴욕지부에 시스템 미비의 이유를 들어서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물었네요. 물론 저 금액 그대로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18/07/05 11:39
이건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자금세탁 방지' 쪽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세게 제재하는게 자금세탁쪽이랑 주가조작인데요, 미국쪽의 자금세탁은 달러가 국제통용화폐다 보니 테러자금이랑 연계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온갖 적성국가 및 테러집단에게 하는 가장 주된 제재가 금융제재인데, 미국 금융회사들이 그걸 어기면 안되니까요.
18/07/05 11:50
결국 그거죠. 시스템 미비가 불러올 피해의 규모가 얼마냐 크냐에 따라 과태료도 세게 물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신대로 농협 뉴욕지부같은 경우에는 자금세탁에 대한 시스템 부재이고 삼성증권의 경우 유령주식에 대한 방지 시스템 부재가 시장의 교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비교의 의미로써 예시를 든 것이지 자금세탁 방지랑 유령 주식이랑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말한 것이고요.
18/07/05 08:59
법적인걸 떠나서 너무 적어 보이는군요
미국농구에서 경기중에 선수가 심판이나 선수하고 싸우고도 개인 선수가 수천만원이상 벌금 내던데요
18/07/05 09:37
삼성이 법 위에 있는게 불만이신 분들이 정작 삼성에 대한 처벌은 초법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분들이 많네요
그죠 내 기분이 나쁜데 그깟 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8/07/05 12:29
궁금한게 있는대요?
말씀하신대로 삼성이 초법적으로 국가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요?
18/07/05 12:43
삼성이 법위에 있는게 아니라 여기 과태료가 적다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삼성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딱히 삼성증권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초법적 처벌을 원하시네요
18/07/05 12:55
하지만 저 같은 무지렁이 포함 많은 국민들이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 운운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현 사법부의 (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한) 법 집행을 솜방망이로 하고 있고 그만큼 차별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입법을 해야할 국회의원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사법부는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과 입법/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무맹랑한 과태료 처분도 마찬가지죠. 댓글들을 쭉 보아하니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불분명하니) 저것으로 밖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같은 법알못은 저 과태료 처분이 너무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18/07/05 13:07
저 처분을 내린 금융위에 대해서는 욕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내린 처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단순히 욕을 하고 싶은겁니까? 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법 아닌가요. 저따위 차별적인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입법부와 사법부 둘 다 적폐소리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나라에서 초법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빼박현실 아니던가요?
18/07/05 13:40
저는 이번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간의 삼성의 전과를 모두 소환하고 싶으신거면 딱히 할말은 없네요 지들 업보죠 뭐 근데 이 건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못받는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언급하신건가요 사법부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솜방망이 처벌이면 그걸 내린 적폐는 행정부죠
18/07/06 09:58
HSBC는 멕시코 은행 Bital을 사서 고의로 수년 동안 멕시코 마약 카르텔 등의 돈세탁을 하다가 미국에서 걸렸는데, 기소되지는 않고 그냥 면죄부를 2조원 주고 샀습니다. 물론 2조원이 커보이실 수 있지만, HSBC 순익 규모와 일반인 연봉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걸 일반인 버전으로 바꿔보면, 음주운전 하다가 걸렸는데 벌금을 300만원 낸 것도 아니고 봐주기 티켓을 300만원 주고 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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