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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7 13:49
제가 가끔 사후 세계에 대한 덧없는 망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서 징악은 어째서 일어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린 그 당시의 중 2병같은 생각으론 이미 현실이 지옥이기에 더 이상의 악인에 대한 징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17/03/17 14:11
본문과 관계없어 죄송한 질문인데 사후세계에서 징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무슨 의미이신가요?
보통 사후의 징악이라면 지옥을 말하지 않나요? 기독교든 불교든...
17/03/17 17:04
제가 혼자 넋두리를 쓰다 보니 말을 이상하게 썼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면 왜 그런 존재가 현실에 개입을 안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선을 숭상하고 악을 벌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데 그런 종교들의 핵심 주체인 인격신은 어찌 하여 침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저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지금은 다르지만요.
17/03/17 14:04
슬프네요,,,
성관련 범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인 장치로 더이상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사법기관이 될지 기대는 안되네요,,,
17/03/17 14:10
사실 이 사안은 수사기관은 B교수에 대해 무혐의처분(동석한 다른 교수 진술서가 큰 역할)을 했는데
D교수 사주를 받은 A학생이 또 대자보를 붙였고 이에 고통받은 B교수가 자살하게 된 사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A학생이 붙인 대자보만 보고 B교수를 욕했을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지 (B교수가 2016년 5월 대자보 때문에 학내에서 많은 욕을 먹었는지도 사실 기사만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뭘 잘못한게 없지요.
17/03/17 15:01
아 그러네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일본 영화를 봐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비약해서 생각했네요,,
17/03/17 14:04
경희대 서정범 교수님 사건도 생각나네요
서울대 담배녀 사건도 생각나고요 참고로 담배녀 사건 가해자는 로스쿨 들어갔다더군요 후에 판사나 검사가 되면 좀 끔찍해질 듯 합니다
17/03/17 14:17
무고죄의 형량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요새들어 계속 드네요.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서,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고소한거라면, 정말 정말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3/17 14:18
고려대에서도 5년여 전에 같은 일이 있었죠.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교수와 그 조교가 이를 지적한 내부고발자 교수에게 성추행범 누명을 씌워 결국 자살로 내몰았던.. 그 분의 결백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이 분은 죽어서나마 누명을 벗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는지.
17/03/20 17:02
정확히 2010년이네요. 그 교수님께 수업도 들었었고, 그 교수님이 제 전 여자친구 지도교수로 엄청 믿고 따랐었습니다.
옆에서 주워 듣고 보면서 절대 저런 짓을 했을리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제분도 3분이나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은 가족들도 정말 힘들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전 여자친구가 정말 많이 괴로워했었는데 옆에 있어준 것 말곤 해줄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요. (3년 만났는데, 이 일이 있고 3개월 정도 후에 헤어졌습니다.) 자기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네요.)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했다는 말도 했고요. 말이 옆으로 셌는데, 이 일 때문에 괜히 전 고려대가 막 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17/03/17 15:01
기사에는 C 교수가 압력을 가했다고 하네요. 교수와 학생의 관계인 점에서도 그런 힘이 생겼겠지만, 성범죄에 있어 도리어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03/17 14:31
일단 C, D교수는 여학생, 시간강사에 대한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각각 헛소문을 퍼뜨려 죽은 B교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니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기 전에 명예훼손을 했으니 308조가 아니라 307조 2항, 대자보는 출판물이 아니므로 309조 적용여지 없음) 추가적으로 A, D는 각 범인도피 내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받을 여지는 있지만 애매합니다. 기사에서 드러난 A, C, D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무고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따로 신고행위를 했으면 모르겠지만요. 그와 별개로 B의 유족들은 A, C, D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리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A, C, D의 행위로 B가 자살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A, C, D의 행위로 동아대 측도 B의 유족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17/03/17 15:00
현실적으로 ACD의 행위와 B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지 싶네요... 판례에선 강간 후 수치심에 자살한 사건에서도 강간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안이 과거의 그 판례와 다른점은 없어보입니다. 아마도 판사들은 '너 자살 안하면 니 자식을 죽일것이다' 수준의 협박이라도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살은 그냥 자살자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것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 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해자들이 질 책임은 기껏해야 명예훼손 이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17/03/17 16:13
다만 자살이라는 결과로 인해 손해배상 위자료에서는 감안되어 좀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는 인정되기 어렵겠네요.
17/03/17 14:36
내가 잘 모르는 A라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B라는 사람의 허물을 열렬히 공개된 장소에서 공격하고 있다면, 사실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 순간에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결론은 딱 하나뿐이죠.
1. 한국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남의 허물을 공격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명(A)은 있다. A의 주장대로 A가 불쌍하고 B가 나쁜놈이라는것은 사실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나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저도 이게 잘 되진 않는데 명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17/03/17 14:41
처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진짜 저런 자들은 처벌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 대낮에 뻔뻔하게 활보할거라 생각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17/03/17 15:02
그래서... 학부시절 언젠가부터 대자보 이런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기 주장만 적어놓은 대자보로 뭘 판단한다는건 말도안되더군요. 지금도 페북, 대나무숲 이런데 가슴아픈 사연들 수시로 올라오지만 그냥 한번 보고 잊습니다. 의미를 부여할수가 없어요.
17/03/17 15:31
B교수의 가족들이 술마시고 차로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40시간 정도 나오겠지요. (최근 아우디 사건...술쳐먹고 역주행한 차에 받혀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는데, 가해자 부모가 한순간 실수한거 가지고 구속수사가 말이되냐라고 한 사건 선고 형량이 저정도였죠?)
17/03/17 17:24
이래서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죠.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그런자리에 있으니 무고죄 폐지 같은 희대의 명드립이 가능한거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3년뒤 총선에서 능력없는 사람들 다 밀어내고 투철한 입법정신의 인재들로 이런 법의 허점과 악법들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17/03/18 04:11
자격이나 투철한 입법정신을 구분할 기준같은게 없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격증을 가질 정도로 법을 잘 안다고 해서 긍정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는걸 너무 많은 분들이 보여주셔서....
17/03/17 19:56
무고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네요.
고소를 한게 아니라 대자보를 붙인 것이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순 있어도 무고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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