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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1/12 16:21:00
Name 핸드레이크
Subject 새음반법 네티즌 대란은 없다?

[edaily 전설리기자]

오는 16일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네티즌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링크한 음악파일들을 지우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 일명 `16일 블로그 대란`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안심해도 된다.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 단체들은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고소,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포털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16일 대란설`을 `해프닝`으로 일축했다.

◇새 저작권법.."새로울 것 없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며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네티즌 처벌 대란은 없다"

불법 음원 게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모든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는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을 어긴 범법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당장 고소소발을 하거나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며 향후 포털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음원 침해 행위가 발생하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김강기 팀장은 "불법 음원을 게시한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당장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단속을 할 계획은 없다"며 "포털과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일부 네티즌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HN(035420), 네오위즈(042420) 등 인터넷 포털은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가 협의에 나서고 네티즌들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된 처벌 근거가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내에서 불법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루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음악 아이템숍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 불법 음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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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리 기자 ([email protected])


이건 무슨 기사 인지요?지금처럼 p2p돌려도 된다는 말일까요?
가사도 올리지 말라는 웃기지도 않은 기사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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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황제나
05/01/12 16:24
수정 아이콘
흠....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05/01/12 16:27
수정 아이콘
강간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그에대한 법률때문이 아니듯이 음원의 불법복제 전송을 하지말아야하는 이유가 음악저작권법때문은 아닙니다.
어차피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적발해서 소송이 벌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악플러X
05/01/12 16:30
수정 아이콘
-┏ 다 지웠는데 도데체 누굴 믿어야 하는거야...으윽
Ace of Base
05/01/12 16:40
수정 아이콘
그럼 mp3의 존재성은.....
내 아이리버 256m ㅡ.ㅜ
05/01/12 16:41
수정 아이콘
개인이 임의로 계정에 음원 파일을 올려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링크하는 행위는 불법.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원은 합법! 이라는 소리입니다. -_-;
비롱투유
05/01/12 16:50
수정 아이콘
한참을 썻다가 또 끼고 싶지 않은 논쟁에 발을 들여놓을까봐 그냥 한마디만 하렵니다.
" 아.. ㅡ_ㅡ 엄청 귀찮아!!! 귀찮아서 안듣는다 ! "
개인소장용으로 복제는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음협이 법을 바꾼건가요? =_=
05/01/12 16:50
수정 아이콘
Ace of Base//돈내고 넣어도 되요.. 그건 범법??(이거 맞죠?;;) 이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p2p에서 다운로드!! =_=;;
05/01/12 16:59
수정 아이콘
음악 가사를 내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죠.

도대체 그렇다면 읍협이 제대로된 '통합 가사검색 인터넷서비스'라도 만들어줄 능력이 되나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돈독이 오른거죠." (동녁사건처럼, 위반한 사람들 다 잡아내서 50만원 100만원 등등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네요)

그래 좋습니다. 돈내는 것도 좋고 저작권강화 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좀 제대로된 서비스나 만들어놓고 이런 법제를 시행하라는 말이죠.
도대체 음악산업을 살릴껍니까 죽일껍니까.

(관련기사는 아래에...)
http://www.munhwa.com/society/200501/12/2005011201010127024002.html
lovebest
05/01/12 17:05
수정 아이콘
...왜 '테란은 없다'로 읽어버린 걸까요.
05/01/12 17:09
수정 아이콘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 아무리 봐도 이 구절이 웃기다는 거지요.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악을 올리거나 링크할 경우 범법자라니. 그러면 저작권이 명확한 건 올려도 된다는 소리인지-_-;; 그리고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걸 왜 자기네들이 관할 간섭하려 하는지....
마치 국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음악에 대한 '신적인'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런데.... 혹시 BM98 이라고 기억하시는지.
BMS라는 포맷을 골자로 하고있는 무료 프로그램이죠(일종의 시뮬레이터). 99년쯤인가 DDR 등 음악 게임이 뜨고 PC방이 활성화되던 시점에 잠깐 등장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 음악 연주 포맷이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저변이 크진 않지만 유지되고 있지요. 요즘은 BMS와는 별도로 MP3들도 키우시죠. (일종의 아마추어 음악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의 음악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작자분께 직접 메일을 보내서 개인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고 허락을 맡아서 허락을 받은 뒤 사용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불법일까요?
한국 음협과는 관계없는 일본의 음악이고, 음악 제작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었으며,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이라는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지요.
'저작권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니 사용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음원이 해당된댔으니 불법일까요.

뭐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음협의 과도하게 못박아버리는 처사,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어차피 저야 가요도 안듣고 싸이에서 필요한 가요 외의 음악들 많이 사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지만, 그런 상업적 이용과 관계없는 영역까지 전부 꽉 막혀버린 느낌.
당장의 대란이야 당연히 없으리라 누구나 짐작 가능하지만, 지금 음협의 입장을 보니 앞으로의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네요.
자신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음원... 까지라고 해놓고 그 범위를 명시했으면 그래도 맞는 말이라고 동의는 해주겠는데... 이건 좀 심하네요.
05/01/12 17:12
수정 아이콘
원 이리도 복잡해서 가요듣겠습니까.. 그냥 안듣고 딴것 들을래요. 귀찮은건 너무 싫어..
SummerSnow
05/01/12 17:12
수정 아이콘
음. 현실적으로 운없는 사람만 걸리는건가요..?-_-;
으흠... 좋은 노래들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벌써 1주일째 못올리고 있는..ㅡㅡ;
안올리는게 속편할 것 같지만서도 말입니다^^;

아. 그리고 저 기사대로라고 해도 p2p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세리비
05/01/12 17:40
수정 아이콘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이라는 대목은 인디, 언더, 아마추어계열의 음원을 모두 포함한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즉 비합법적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눈시울
05/01/12 17:57
수정 아이콘
저도 테란은 없다-_-;;;;
난폭토끼
05/01/12 18:01
수정 아이콘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는분이 너무 많습니다.

mp3플레이어 소지자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산 cd에서 추출해서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비롱투유님,

바로 개인소장용이란 그런겁니다.

그런데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다.

그땐 '불특정 다수에게 음원을 배포하는 행위' 가 됩니다.

제가 명확친 않지만 자산, 혹은 권리라는 부분을 보면 '배타적 소유' 라는 개념이 들어가더군요.

직접 사서 듣는 CD와 거기서 추출해서 '자기혼자' mp3플레이어에 넣고 듣는 mp3는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되죠.

그 차이만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일단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른것도 있으니 오해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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