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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1 17:25
계약을 잘못하셨네요. 계약사항에 날짜안에 물건을 못 받을시에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뭐 이런 사항이라도 넣으셨어야 하는건데..근데 소보원에 민원을 넣을게 아니라 다른쪽(?)으로 넣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13/03/21 18:20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주소만 알아도 보낼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식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악덕업자한테 걸리셨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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