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3/02/28 03:27:32
Name yonghwans
Subject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랑 친구 외투를 도난 당했습니다. 다행히 증거를 확보해서 범인도 잡았고 합의 볼 단계만 남았습니다.

일단 지금 정황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난당했던 품목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패딩+지갑+지갑안 현금 17000원+카드몇장). 근데 친구는 지갑안에 들었던 100달러 3~4장과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친구분실물은 코트+지갑+지갑안 100달러짜리 3~4장+5만원권 7~8장). 게다가 외투를 잃어버려 타미 플루에 걸려서 몇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했구요.

친구가 훕쳐간 녀석들은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뒤집어 엎을 기세여서 말리느라 제대로 합의를 못봤네요. 친구는 좀 과한 금액(500만원)을 불르고 훔쳐간 그놈은 생각보다 너무 낮은 금액(100만원)을 불러서 그냥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친구가 미국에 다시 가서 저 혼자서라도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정도 절도면 100만원 안팎에 벌금형이 선고 될꺼 같은데 저희는 저희대로 소액민사를 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번째, 소액민사를 재판을 걸어 친구가 잃어버린 나머지 휴대폰 할부값을 다 받고 걔들이 훔쳐간 달러와 타미플루 걸리고 병원에서 얻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휴대폰은 훔쳐간 녀석들이 정말 모른다 그랬지만 외투안에 있었고 제가 경고 카톡을 보냈는데 확인한 증거, 그리고 찾을려고 전화걸고 정지건 내역까지 뽑으면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환거래는 거래내역서(달러를 신고하고 왔지만 환전한 내역이 없으므로) 증거 제시하고 친구 병원진단서까지 끊어서 제출하면 가능할지?

두번째, 소액민사까지 가지말고 원만하게 합의를 본다.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까지 가면 벌금형이 선고될텐데 전과가 남을것이다. 대신에 우리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고 양형참작이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터이니 그건 당신들한테도 이득이다. 그러니까 200까지선에서 합의를 봐주겠다.(150까지는 생각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건 어떨지

저는 찾았던 물품이 돌아와서 지갑안에 돈도 많지 않아서 크게 일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 친구녀석은 피해가 저보다 큽니다.지갑 미국에서 1년에 한번 휴가를 오는데 외투안에 지갑이 없어져서 발 묶이고 허리치료하러 왔는데 치료는 커녕 독감이나 또 걸려서 친구 몫은 확실하게 보상받아주고 싶네요. 어떤 방안이 괜찮을지 질문 좀 남겨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최종병기그녀
13/02/28 05:00
수정 아이콘
소액민사라고 해도 재판은 한번이지만 그 기간이 2-3달정도 걸리는걸로 아는데 합의하시는게 여러모로 시간도 절약되고 심적스트레스도 줄겟지요
상대한테도 안되면 우리는 형사처벌에 소액민사까지 걸거다라고 확실히 하시면서 우리와 합의하고 적당히 끝내자고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0만원이 친구분 코트 지갑 현금 병원비에 어느정도 플러스된 금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두번째 안이 좋아보입니다
150까지 생각하신다니 그쪽에서도 그정도면 아마 합의할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절대 돈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에 서명이나 도장은 하지 마세요
13/02/28 07:20
수정 아이콘
저런 절도를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민사를 걸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라는것은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저런분이 재산이 있으면
절도를 과연 할까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최선일듯 싶습니다.
민사 과정도 금방 끝나는게 아니라 의외로 소소하게 귀찮은게 많구요...
iAndroid
13/02/28 09:07
수정 아이콘
보통 합의금은 상대방의 예상되는 벌금(100만원)+내가입은 손해액+alpha로 책정합니다.
작으면 내가 만족 못하고, 과도하면 상대방이 그냥 벌금맞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죠.
형사처벌 끝나면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되는데, 상대방은 이미 벌금맞았기 때문에 민사에서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도 내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친구분 감기걸린 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진행한다고 alpha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하고 돈을 써야 되죠.
따라서 형사처벌 끝나기 이전에 적절한 금액 제시하시고 합의하는게 시간도 아끼고 머리도 덜 아프고 최선입니다.
다람쥐
13/02/28 13:48
수정 아이콘
보통 2번의 합의를 시도하고 잘 안되는 경우, 1번의 민사로 넘어가더군요
가해자가 너무너무 싫어서 너 한번 피곤해져봐라 싶을 때 합의 없이 형사+민사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1381 부산으로 맛집여행을 갑니다. [7] 강량1795 13/02/28 1795
161380 스마트폰 조건 질문입니다. [20] 마음만은풀업1604 13/02/28 1604
161379 맛있는 왕십리 곱창집 or 왕십리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2] ㅇㅇ/2159 13/02/28 2159
161378 우리나라의 당구 문화 [10] Neo2934 13/02/28 2934
161377 너무 귀여워서 꼭 깨물어주고싶다? 왜? [7] 너구리구너2339 13/02/28 2339
161376 [lol] 원딜의 공격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12] honnysun3077 13/02/28 3077
161375 40만원이하의 디카 추천바랍니다. [1] 시오리1631 13/02/28 1631
161374 [lol] 신지드 너무 op 아닌가요? [30] 순대국4565 13/02/28 4565
161373 왜 LOL 경기에서는, 선수 이름 대신 아이디를 자주 부르게 될까요? [19] 신비로움2370 13/02/28 2370
161372 [퍼드] 리셋마라 질문입니다. [6] 화잇밀크러버2163 13/02/28 2163
161371 rpg게임 추천해주세요. [6] anytimeTG1702 13/02/28 1702
161370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4] yonghwans3885 13/02/28 3885
161369 기독교인 관련 문제? [26] 오빠나추워3041 13/02/28 3041
161367 신세계 보신분들 질문입니다~ 스포 무 [2] No.22 Kaka 1994 13/02/27 1994
161366 변성철님의 테트리스 파이터즈 볼 수 없나요? [2] 수지랑나나랑3639 13/02/27 3639
161364 모니터 M2752D-PN 모델 어떤가요? [6] 선미2603 13/02/27 2603
161363 티스토리 초대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4] XeLNaGa1731 13/02/27 1731
161362 lol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게임 배심원단) [25] 3138 13/02/27 3138
161361 저도 롤 질문입니다.... [16] 라리2103 13/02/27 2103
161360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올렸더니 익스플로러가 아예 맛이 갔습니다. [1] ST_PartinG1630 13/02/27 1630
161359 애즈원 같은 음색의 가수가 또 있나요? [4] flowers3200 13/02/27 3200
161358 Windows 8 이거 왜 이럴까요?? [4] 김치찌개2201 13/02/27 2201
161357 윈도우8 에서 동영상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느린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1] 정시레2031 13/02/27 203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