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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6 21:29
기준시간이 있고.. 저녁 열시인가는 또 카메라 있어도 막대던데요..아침 한 8시까지??
모르겠어요.저도..궁금하던건데..도로교통에 능한 능력자분 나와주세요!!주말이있나.
13/01/26 21:34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18)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함. 이걸 잘못 보고 5분 이상을 정차로 본다고 아까 잘못 적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차를 하면 안되는 게 맞구요. 카메라가 바로 위에 있다는 건 카메라 사각 지대일 확률이 높아서 얌체짓 하는 거죠.
13/01/26 21:54
원칙적으로는 1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해당 지자체 단속 부서 마음대로이니 사실상 2가 답이라고 봐야죠.
주차가 아닌 5분 이내 정차이면 불법주정차로 단속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거라고 봅니다.
13/01/27 11:57
단속카메라가 없다면,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그 차들을 단속하지 않는 한 몇시간을 대더라도 걸릴 일이 없죠... 만약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위치라면 아마 5분 텀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단속할겁니다. 최초 카메라에 찍힌 후, 5분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또 찍히면 단속대상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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