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17 01:37:05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아파트 매도시 이런 옵션요구하면 당연 거절당할까요?
아파트 매도를 하는 중이고..s급 매물이라 올리자 마자 당일부터 바로 쿨거래로 사시겠다고 연락 온 분들만 여러 분이라
약간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제가 요구하고 싶은 옵션은
가격을 제시한것보다 깎아주되, 매도 후 6개월 ~12개월 사이에 비슷한 매물에서 10% 이상의 고가가 나올시 깎아준 가격의 2.5배를 지불하는 옵션입니다.(예를들어 1억에 사신다는 분께 9천에 매도.매도 후 6개월까지는 고가가 뜨던 말던 노상관. 하지만 그 이후 6개월안에 10%이상의 고가가 뜨면 깎아준 1천의 2.5배인 2천500 지불하는 옵션)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거래방식인지도 모르겠지만(세금때문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이런거 요구하면 걍 이런 x친놈 이랑 거래안해..이런 반응 일까요?잔뼈 굵은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키르히아이스
23/09/17 02:13
수정 아이콘
받아들인다고 쳐도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매우 험난할것 같군요
23/09/17 02:40
수정 아이콘
저같으면 파는분이 먼가 세금적으로나 다른쪽으로 걸리는게 있나싶을거같긴해서 안할거같네요 아니면 그냥 안깎고 원래금액에 쇼부보던지
입장바꿔 매수자가 같은조건으로 나중에 집값낮춰서 계약된거있으면 돈다시돌려줘라 이러면 어떤느낌이실지 생각해보시면 될거같네요
집사고파는게 한두푼이아닌데 명의 넘어간순간 계약이 완료되야 서로깔끔하지 안그러면 한쪽에서 알빠노 시전시 법적으로 갈건데 그게 정신적으로금전적으로 얼마나이득일지모르겠네요
이계약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매수자가있다면 돈안줄생각으로 계약하는게아닐지 의심해야될거같습니다
다이어트
23/09/17 02:57
수정 아이콘
10% 이하 저가 나오면 바로 차액만큼 입금 드릴 예정이신가요?
앙몬드
23/09/17 06:33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도 장난하냐고 할듯
단비아빠
23/09/17 06:54
수정 아이콘
이런 조건부 계약을 들이민다는건 당연히 들이미는 입장에서는 [내가 더 승률이 높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구지 세세하게 따져보기 이전에 상대방이 저정도로 확신하는
승부를 구지 받아들일 이유 자체가 없는거죠. 더군다나 이 계약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확률에 따라 추가 손해만 발생할뿐
아무런 이득도 없잖아요.
기다리다
23/09/17 11:38
수정 아이콘
되게 이상한 얘기지만 이 건만 놓고보면 제가 승률 낮은 게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ㅜ전체 판떼기 짜는거에서 보험성이라...근데 반응들이 다 x랄 좀 그만!!이라 포기합니다ㅜ
23/09/17 06:55
수정 아이콘
s급 매물이 맞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제안인듯 합니다 세금 문제야 담당 세무사가 있을거 같으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반응들이 벌써 궁금해지네요 크크
T.F)Byung4
23/09/17 08:06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반응일 거예요.
거기다 그런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시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서.(체결되어야 시세니)
기다리다
23/09/17 08:09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주위분들에게도 질문 카톡남겨놨더니 시원하게 개소리 좀 그만하라는 답변들만 와있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콘칩콘치즈
23/09/17 08:33
수정 아이콘
그냥 호가를 올리셔요…
몽키매직
23/09/17 09:15
수정 아이콘
합의만 되면 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을 넣을 순 있지만, 말씀하신 건은 자전거래로 장난칠 수가 있어서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interconnect
23/09/17 09:17
수정 아이콘
s급 매물 유리한 상황이면 호가를 올리시면 되죠.
앨마봄미뽕와
23/09/17 09:22
수정 아이콘
음.. 해축을 너무 많이 보신건 아닌가… 크크.
수지짜응
23/09/17 10:48
수정 아이콘
매수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안사고 말죠 크크
허저비
23/09/17 11:14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안삽니다
리얼월드
23/09/17 11:37
수정 아이콘
판매자가 6개월 뒤 집값 오르면 오른만큼 더 달라합니다.
사야할까요?

이런 글 올라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23/09/17 11:44
수정 아이콘
6개월 뒤 아파트 사는 매수자에게 접근해서 1억원 더 비싸게 사면 제3자인 제가 1.5억원 드림
이렇게 계약 성사시키고 2.5억 냠냠하는 시나리오인가여?
기다리다
23/09/17 12: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10%를 깎아주고 시작하는데 냠냠이 되나요??
대구머짱이
23/09/17 12:13
수정 아이콘
이런거 요구하면 걍 이런 x친놈 이랑 거래안해..
기다리다
23/09/17 12:51
수정 아이콘
대놓고 얘기하는 지인들께 무수한 욕세례를 받았습니다ㅜ
지옥천사
23/09/17 13:02
수정 아이콘
이건 매수자가 받아준다해도 무조건 돈 달라고하면 소송갈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비슷한 매물의 정의부터가 아파트에서 어렵죠. 아파트 특성상 같은 평수라도 층이나 향, 전경 등이 다 차이날 수 밖에없고..
확장 여부, 시스템 에어컨 설치여부, 내부 인테리어, 벽지 상태 등등 상대방이 다름을 이야기하면 그 차이가 수십~수백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외에도 10% 이상의 매물의 거래를 어떻게 정의할것인지, 한 건의 거래로 충분한지, 최소 X건이 되야 시세로 받아들일 것인지 등등, 계약 전에 정의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결국 소송갈 사안이니까요.
Gorgeous
23/09/17 13:33
수정 아이콘
등기 쳤는데도 매도인, 부동산이랑 계속 엮여야한다? 저는 그냥 다른거 살거 같네요.
23/09/17 13:59
수정 아이콘
차라리 계약금을 최대한 적게 걸고 잔금일은 최대한 미룬후에 오른다면 중도 계약 파기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23/09/17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을 구매하러 온거지 선물옵션거래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니 굳이 그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죠.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하는 점도 있는건데...
별빛다넬
23/09/17 15:00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흐흐
그와 별개로 미친X 소리 듣는건 정상이죠 크
23/09/17 15:07
수정 아이콘
1.5배~2배 사이면 할 사람 있을듯.

전고가가 10억인데 9억에 거래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11억에 사긴 쉽지 않죠. 글쓴이가 많이 불리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9억에서 2.5억 더 주는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받아들이죠.
사비알론소
23/09/17 15:27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류의 거래에서 뭔가 하나씩 붙이면 그 조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진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특약 들)
23/09/17 15:31
수정 아이콘
구매자가 있다고 치고 이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립하기 위해 계약서에 항목을 몇 줄이나 넣어야할지 잠깐 생각해보다 정신이 아득해져서 생각을 포기해버렸...

이 옵션을 받는사람이 있다면 돈을 안줄 각을 치밀하게 본다음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걸 승낙한다는사람은 사기꾼으로 의심해봐야하지 않을까요
23/09/17 17:40
수정 아이콘
매수자에게 거의 무조건 유리한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돈 주고 사는 물건에 일반적이지 않은 옵션이 붙으면 대부분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이건 매수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아요.
네~ 다음
23/09/17 20:13
수정 아이콘
그냥 애초에 가격을 더올리고말지.. FM도 아니고 옵션을..크크.
23/09/17 20:27
수정 아이콘
무제한으로 깎을수있나요 크크
10억짜리 9억을 깎아서 사고..
11억만안되면 개이득?
This-Plus
23/09/17 22:09
수정 아이콘
신종 피싱으로 보일 듯..
23/09/17 23:46
수정 아이콘
멍때리면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매수자 입장이라면 기다리다님 의도파악이 안 돼서 안 할거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걸 어떻게든 먹을 의도, 수단이 있다면 계약하자 하겠죠
23/09/18 09:3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차라리 깍아주지말고 가격 올려서 파세요.
무슨 옵션을 겁니까. 1년동안 이미 거래한 계약을 계속 신경써야하는데 누가하겠어요.
일각여삼추
23/09/18 11:00
수정 아이콘
아까우면 가격을 올려야죠.
위원장
23/09/18 11:19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땐 흥미로워하는 매수자도 있긴 할겁니다
근데 멀리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659 [질문] 애니메이션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DDRX7803 23/09/17 7803
172658 [질문] 출근 첫 날 복장은 어떤게 좋나요? [51] Lissac8279 23/09/17 8279
172657 [질문] 이베이에서 중고 물건 팔아보신 분들 있으려나요? [6] 블랙리스트6772 23/09/17 6772
172656 [질문] 스팸 문자 어플 뭐 쓰시나요?? [8] 모나크모나크6463 23/09/17 6463
172655 [질문] 공공기관이 개인 소송 사례 찾고 있습니다. [7] 연애잘합니다6890 23/09/17 6890
172654 [질문] 아파트 매도시 이런 옵션요구하면 당연 거절당할까요? [36] 기다리다9196 23/09/17 9196
172653 [질문] 배달의 민족 로그인 안하고 시켰는데 리뷰 남길 방법 없을까요? [2] 키타산 블랙6227 23/09/17 6227
172652 [질문] 구형 PC에 윈도우11 설치해 보신 분들 있나요? [6] 블랙리스트8367 23/09/17 8367
172651 [질문] 엘든링 무기 질문입니다. [3] 찬양자5637 23/09/16 5637
172650 [질문] 아마존 고객센터는 원래 연락이 안되는 곳인가오? [10] wersdfhr7051 23/09/16 7051
172649 [질문] 허리 통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8] 밸로7550 23/09/16 7550
172648 [질문] 홋카이도 4박5일 일정 좀 봐주세요! [17] Arya Stark8221 23/09/16 8221
172647 [질문]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질문 [3] 라온하제6285 23/09/16 6285
172646 [질문] 로봇청소기 추천 [9] 쭈니7470 23/09/16 7470
172645 [질문] [급]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바로 구입 가능한 명품 가방 [8] LeNTE9453 23/09/16 9453
172644 [질문]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10] 다리기8587 23/09/16 8587
172643 [질문] 스타크래프트 1 4:3 비율에서 16:9 로 변경방법 [7] 크음7813 23/09/16 7813
172642 [질문] 맥북 에어 15인치 가도 될까요? [10] 엔지니어7060 23/09/16 7060
172641 [질문] 피씨 본체 as/ 용과같이6 DLC 궁금합니다. [4] 학교를 계속 짓자6914 23/09/16 6914
172640 [질문] 알람을 여러 번 울렸을 텐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18] 애플댄스7727 23/09/16 7727
172639 [삭제예정] 이직 도전 중입니다 [21] 삭제됨7037 23/09/16 7037
172638 [질문] 마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아아 [10] 월터화이트7939 23/09/16 7939
172637 [질문] 제주에서 면세점 양주를 사려는데요 [2] 서쪽으로가자7023 23/09/16 70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