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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23 22:44:07
Name wersdfhr
Subject [질문]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만든지 2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작년 말에 통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를 꺼버린게 몇달 지나서 미납금액이 생겨가지고

며칠 전에 완납을 했고 자동이체도 다시 등록해놔서 미납금액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연일수가 누적으로 들어가는거라고 해서 대략 1500일정도 지연일수가 생겼는데

지연일수가 많아서 좋을건 없는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몇년안에 집살일이나 돈이 생길 것도 아닌거 같고 아예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게 낫지 않나?

하고 은행원에게 물어보니까 기겁을 하면서 절대 손해라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해보니 지연일수만큼 납입 인정일이 뒤로 미뤄지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납입인정일을 5년 뒤에 받느니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게 낫다는게 제 짧은 생각인데

은행에서는 계속 그런게 아니라고만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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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3/06/23 22:48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연납입금을 모두 납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연회차도 모두 인정되어서 2년치를 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됩니다. 새로 만드시면 지금부터 시작이고, 예전통장 지금부터 납입하고 지연인정 못받아도 동급입니다. 그러니 그냥 납입하시면서 밀린거 내시는게 무조건 상위호환입니다.

https://noa-xyz.tistory.com/m/27

위 글과 위 글에 포스팅된 인정회차 참고하세요.
wersdfhr
23/06/23 23:05
수정 아이콘
일단 링크에 있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현재 26회차 인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게 지연회차가 완전히 인정되는데 걸리는 시간 > 새로 파서 다시 1순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어도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게 좋다는 것인가요?
하아아아암
23/06/23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연회차 인정 못받아도 현재통장이 1순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새통장 보다 느릴 수가 없습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다른데, 민간은 12개월 (투과지역 24개월) 정상납 하시면 1순위되니 새로 판다해도 1년이고 기존통장에 지금부터 납부해도 1년입니다.(지연회차 인정은 좀 더 나중인데 민간과 관련없음) 가점으로봐도 예전통장이 이득이구요.

공공분양은 시간이 아니라 인정회차라는 것이 중요한데 미납해결하셨으면 예전통장은 미납회차도 시간지나면 인정받을테니 더 이득입니다.

https://blog.toss.im/article/for-housing-subscription
wersdfhr
23/06/23 23:45
수정 아이콘
사실 무슨말인지는 잘 이해 못했는데 가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유지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 감사합니다 ㅠ
23/06/23 23:33
수정 아이콘
새로 파시는게 먼저 만든 통장을 앞지를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연회차 모두 채우시면 됩니다.
최대로 채우면 생각보다 금방 채워집니다.
wersdfhr
23/06/23 23: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시간이 해주겠거니 하면서 잊고 지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ㅠ
나혼자만레벨업
23/06/24 00:02
수정 아이콘
최대 2년치를 미리 선납도 가능한데, 미래의 2년치 미리 채워넣고 계속 2년 후 납입회차분을 미리 내는 형태로 매달 넣으시면, 과거 미납했던 부분이 인정회차로 편입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술사
23/06/24 09:00
수정 아이콘
은행원 말이 맞습니다
해지후 재가입하면 무조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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