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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21:24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폭인 5%를 계산하는것은 말씀하신것처럼 단순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인상하고 전월세전환율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는 뭐 그런식으로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계산기같은게 있으니 돌려보시면 될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둘중 하나만 5% 올릴수있는 개념이 아니라 둘다 5% 까지 올릴수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고정한다면 월세는 5%보다 더 많이 올릴수있습니다)
23/04/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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