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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1/17 16:04:36
Name 마스쿼레이드
Subject [질문] 월급 세금관련 질문좀 여쭙겠습니다.
사정상 월급을 두군데 업체에서 나눠 받고 있습니다.
각각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서 제할것 모두 제하고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는데요..

월급을 두군데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뗀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이경우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따로 알아볼만한 곳이 pgr말고는 생각나지 않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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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16:1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론 소득에 2배니
1곳에서만 내던 세금보단 많이 내시게 되겠죠(누진세)

근데 참.... 개인의 세금문제는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등등
변수가 워낙 많아서....
진리의 [케바케] 라고 대답드릴수 밖에 없네요;;;
Lightninbolt
22/11/17 16:15
수정 아이콘
총 근로소득에서 과세하는거지 직장이 2개라고 세금이 더 나오진 않을텐데요
마스쿼레이드
22/11/17 17:16
수정 아이콘
이전에 한업체에서 받던 근로소득 (세전) 액수와
두업체에서 총 근로소득 (세전) 합산은 동일한 상태인데 그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 걸까요?

실수령액수도 동일합니다.
젤나가
22/11/17 16:21
수정 아이콘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가 맞구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각 직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때 각 회사에서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거라 그 때의 급여와 합산했을 시 급여에서 과표구간에 차이가 나면 적용 세율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후 정산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리얼월드
22/11/17 16: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더 나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
예를 들어 A 에서 연봉 4000 받고, B 에서 4000 받는다고 치면
둘 다 소득세 15% 로 계산하고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두개 합치면 소득세 24% 인 구간이 발생하죠

결론적으로 추가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을 본인이 내야합니다.
마스쿼레이드
22/11/17 17:3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전에 한업체에서 받던 근로소득 (세전) 액수와
두업체에서 총 근로소득 (세전) 합산은 동일한 상태인데 그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 걸까요?
-> 실수령액수도 동일합니다. 각 업체에서 세금을 조금 더 떼는 것같긴한데..
젤나가
22/11/17 18:00
수정 아이콘
다른 조건이 안 변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한 게 맞습니다. 소득세액은 결국은 내가 1년에 받는 총급여로 결정돼요.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실수령 금액이 이전과 똑같다고 하시면 원천징수시 처리를 작성자님이 받는 총급여 기준으로 하는 거 같으니 소득세 신고시에도 예년과 유사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두 근무지중 하나를 주근무지, 나머지 하나를 종근무지로 정해서 주근무지에 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마스쿼레이드
22/11/17 18:0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Altair~★
22/11/17 16:36
수정 아이콘
쉽게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소득세 납부의 종료 절차가 아닙니다.
1곳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세만 존재한다면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세금 납부 절차가 종료되지만
근무지 이외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문의하신 것처럼 다른 곳의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세무사무소나 아는 분에게 부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2/11/17 16:40
수정 아이콘
종소세때 추가로 나올겁니다(누진세니까!) 연말정산 대비를 해두세요~
마스쿼레이드
22/11/17 16:47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Marionette
22/11/17 19:28
수정 아이콘
양쪽 모두 근로소득이라는 전제하에 5월 종소세를 하면 번거로우니 연말정산으로 끝내면 됩니다
한쪽 사업장에 담당자에 미리 말해서 기본공제로 마감시킨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서 다른쪽 사업장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같이 내면 됩니다

단, 두군데에서 소득이 생기는걸 노출시켜도 상관없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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