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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21:09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tr_code=short#view/330416
여기 QNA에 나와있는데 집에서 아이 봐주시는건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을거 같네요. 대신 외식을 한다던가 하는건 금지구요.
20/12/22 21:14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집에서 아이를 봐주더라도 장모님은 등록된 거주지가 다르므로, 부모님중 한분이 현관에서 바톤 터치해야한다고 합니다.
20/12/22 21:32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 부부 (이 시국에 출근 안 할 수 없음) + 아이 둘 이면 누가 도와주러 안 오면 답이 없는데...
20/12/23 02:37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문에 서술된 것과 같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2/22 21:32
출처 가져와 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810/NB11984810.html Q. 직장맘들은 4인 가족일때 잠깐 돌봄 아주머니께서 오시면 5명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애매한 경우인데요. 아이를 부모 대신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아주머니가 현관문에서 바통 터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12/22 21:39
이건 사실상 5명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건데 바톤 터치 했다고 감염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서 빡빡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인 5명 모임인데 한 명씩 바톤 터치해가면서 테라스 혹은 현관문 밖에 나가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또 애가 둘 까지는 그런 거고 드물지만 셋이나 넷인 집은 답이 없어집니다. 이런 집은 가족이나 도우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카운트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20/12/23 02:35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문에 써주신 것과 같은 상황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코로나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해서 그쪽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겁니다. (제가 들은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20/12/23 10:12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3/BZL3ASOU7VH4XPBSMNZDBXN4U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처음엔 주소지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직계가족은 괜찮다고 바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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