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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 13:55
소득이 세전 월 500인데 이중 100만원은 해외근로자 비과세로 이미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폭탄까진 아닐 겁니다. 원래 신카공제가 딱히 파워풀한게아니라.
그리고 굳이 뭔가를 해야겠다? IRP가 답이긴합니다.
20/12/20 21:55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00만원 해외근로자 비과세 관련해서는 세무서등에 물어보면 될까요? 저도 처음들어봤고.. 저희 회사 인사분들도 놓치셨을것같아서.. 안돼있을것같은데
20/12/20 23:48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2. 4. 13.,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내용입니다. 회사에 규모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회사 인사 담당자가 놓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월 100만원 비과세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간이세액표 적용 받아서 원천공제 했어야 하구요.
20/12/20 14:52
연말 정산은 이미 낸 세금이 적절한 지에따라 달린 문제인데,
이미 12개월 월급을 받는 동안 소득세를 적절히 원천징수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월급 명세서를 보시고, 소득세를 얼마나 내셨는 지 확인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 소득세가 월 30만원 이상이었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특별히 세금을 심각하게 많이 추가 납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2/20 14:52
어차피 세금 덜 내셨으면 뱉어내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냥 기분 차이일뿐 오히려 뱉어내는게 작지만 이자측면에선 더 이득인건데 크게 신경쓰지마세요.
20/12/20 14:57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이런거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자극적인 워딩이고 별의미없어요.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는거니까 너무 신경쓰지는 마세요.
20/12/20 19:35
뱉어내는게 아니라 내야할 세금 내시는거라 생각하는기 맘 편합니다. 직장에서 세율을 예상해서 미리 떼서 내는데 그게 좀 적게 설정하면 연말에 몰아서 내는거고 많게 설정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20/12/21 08:36
예전에도 같은 질문올리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디처럼 걱정마세요.
예전에 달았던 댓글을 다시 링크드립니다. https://cdn.pgr21.com/qna/149392#13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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