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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 04:32
중개수수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한요율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중개사 측에서 요구할 경우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전국 각지에 희한한 로컬룰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2/20 11:34
관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잘 안팔리니 급매인 경우 특정 가격이상으로 만 계약성사 시켜주면 그 차액은 1억이든 뭐든 전부 중계사가 먹는 경우도 있구요. 나이 많은 중계사가 그런경우 많더라구요 잘못된 거지만 뭐든 아쉬운 사람이 손해 보는거라... 매도가 급하시면 20만원 때문에 초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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