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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02:5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ftfou&logNo=2201292772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전세금 돌려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임대인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2/12 04:30
보증보험 가입된 거 아니면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순 없습니다. 판결 받아도 돈 없으면 못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들어가서 배당 받는 거 아니면요. 가처분은 협의가 안 되어도 소송이 끝나면 보통 해제되긴 할 텐데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긴 하지만요.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가셔야 할 거 같네요.
20/12/12 08:59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 끝나길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듯 합니다. 경매 신청하려면 가능할까요? 그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할까요?
20/12/12 13:08
경매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이 있으면 그걸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잘 없겠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나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걸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처분 신청자랑 임대인 사이에 소송이 끝나거나 잘 협의가 되어서 가처분 해제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할 거 같네요.
20/12/12 16:40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차권경매(?)를 하자고 이야기 했네요. 확실치 않지만 임대인의 가족이 파산신청을 한듯하고 그상황에서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처분이 걸린듯한데 거래가 불가하니 임대인도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신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 없겠지요?
20/12/12 17:54
네 여러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임차권 경매를 하자고 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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