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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09:44
보배드림 같은 데 올려서 목격자라도 찾아보심이....
신호대기중인 차는 어머님 차 한대뿐이었어도, 맞은편 차선에도 차가 없었나요? 사실 그 자리에서 주변 차량 통해서라도 블박자료 확보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으셨다니...
20/12/11 09:46
안 그래도 경찰에서는 '정 없으면 목격자 찾는 플래카드 걸어야죠' 라고 했다는데 ......
보배드림 메모해두겠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0/12/11 09:45
[직진 신호 꺼진 거 확인하고, 좌회전 신호 받고 슬슬 핸들 꺾어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상대방 신호위반 건으로 오토바이 100%과실 건으로 보입니다. 단, 기억의 왜곡일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좌회전 신호 예측 출발가능성도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황색불 진행내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장 할 듯합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 신호위반건으로 이륜차로 어머님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될 듯합닏. 사고 내용상 경찰서에서 양측 조사 이루어지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사고 기재내용에 따라 진행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님 보험사 담당 직원 문의하셔서 진행 과정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2/11 09:49
말씀대로 어머니 말씀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상대가 거짓을 주장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OTL
다행히 보험사 직원이 친절한 분이라 늦은 시간에 전화해도 잘 응대해 주시기에 어머니가 마음 편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어머니께서 직접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1 11:03
경찰 신고해야죠. 가끔 현수막 걸리는 거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데 그런 현수막 걸면 의외로 목격자가 잘 나온대요. 너무 걱정마세요.
20/12/11 11:55
경찰 신고는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했고, 바로 출동했으며,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현수막 걸 거 같다 하시네요. 목격자 잘 나온다니 다행인데 저희집 케이스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12/11 13:42
저는 블랙박스 있었는데 충돌 영상이 안찍혀서ㅡㅡ 손해본 적 있습니다.
아직도 그 블랙박스 안바꿨는데 바꿔야겠어요.. 부디 목격자 나타나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2/11 14:45
아이고 그럴 수도 있군요; 얼른 일 잘하는 모델로 바꾸셔야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최악이죠 ㅠㅠ 저희집에서도 아예 차를 바꿔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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