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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18:38
1. 1개월전 아닌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있을것 같습니다만
2. 세입자보호로, 전세인상 최대가 5%입니다. 그이상은 어차피 못올려요. 올려줘야죠 뭐..ㅜㅜ 3. 집주인이 알아서 준비해오면 싸인만 쓱하고 돈보내줘도 끝날겁니다. (저는 이번달 5%올려서 전세계약했습니다.) 거지가되었슴다
20/12/10 20:45
그냥 법을 먼저 보시는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의3 참조 2.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돈 아까우면 부동산 안가도 됩니다만, 임대인에게 알아서 쓰라고 하면 이상한 문구를 넣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 뭐에요 따지는 게 좀 머쓱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돈 얼마 집어주고 부동산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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