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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11:25
원칙적으로는 여러군데 업체알아보고 견적을 알아보고 해야하는게 맞겠지요....아니 원칙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맞긴 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모든걸 그러기가 힘드니까 적당히 알아보고 저렴하다 싶으면 고가의 물품이 아닌 바에야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을겁니다. 당연히 하면 안되는거고, 비정상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그럴겁니다.. 특히 기관담당자가 가격대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너무 전문적이거나)이나, 아니면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거나(간단한 사무용품이라던지) 정식입찰이 가지 않는 수의계약성..그중에서도 특히 저가인 부분은 더더욱이요. 당연히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만, 감사입장에서도 저가의 일반적인 물품 들 뭐 입찰 안가도 되는 노말한 물품들 일일히 다 업체에 전화해서 이 견적 준거 맞냐고 확인하기는 불가능이구요.
20/12/09 11:25
1. 비정상입니다.
2. 납품하기 싫습니까 휴먼.... 3. 걸리면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공공기관쪽에서 수의로 진행하는 소액규모 건들에 대한 부분의 규정문제일텐데 현실적으로 업체들마다 견적받아 처리하기 애매한 건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이권문제도 있고 할거라 뭐라 말하기 애매합니다. 규정대로만 보면, 납품당사자가 본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본인회사를 가장 낮은 가격에 견적서 작성하여 보내고, 타사(아무리 덤핑을 위한 허수아비라고 할지언정) 가격을 높게 만드는 부정 행위기 때문에 이걸 용인하는 담당자 역시 문제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업체끼리 담합해서 돌려먹는게 덜 나쁜짓이라고 봅니다 ....
20/12/09 11:26
1. 정상은 아니죠. 이 업체랑 해야한다 or 이 업체에 맡기고 싶다 케이스면 업체에 비교견적 달라고 하고
이 케이스면 업체에서도 순순히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 그냥 본인이 다른업체 더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고.. 2. 위 같은 케이스면 거의 그냥 줍니다. 3. 법적으로 문제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20/12/09 11:26
원칙적으로 그런건 맞는데
그러다가 다른 업체에서 윗선에 작업들어가면 담당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체랑 사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는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클 수록 업체들 작업이 심함)
20/12/09 11:29
비교견적 받아서 물품 선정하는 건이면 소액건이라 귀찮아서 대충 한군데서 다 받는거죠 뭐.. 업체측에서도 비교견적 뽑아주는대신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을수 있으니 해주는거같고.. 걸리면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론 누가 감사기관에 찌르지 않는 이상 걸릴일이 없어보입니다.
20/12/09 11:50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그 업체에 수의계약 주고 싶어서 굳이 타 업체에 직접 받지 않고 직접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 측에서도 자기들이 수의계약 받을거라고 봐서 해주는거구요. 굳이 안해주셔도 되긴 해요.
20/12/09 12:01
입찰을 요하는 금액부터는 전자입찰을 할테고,
보통 지출담당자가 수의계약하기엔 금액이 큰 편이고, 입찰하기엔 입찰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비교견적을 받아놓습니다. 안해주셔도 되는데 국가기관 성격상 계약관계를 만들어놓으면 돌아가면서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라 계약처를 뚫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반대로 비교견적만 받아놓고 자의튼 타의든 타 업체로 가는경우도 있고.. 뭐 일종의 갑질이죠...
20/12/09 12:21
1. 납품자가 비교견적서를 쓰는게 정상적인건지(관행으로 해왔다는 관점 외)
비정상. 규정의 의도는 여러 납품처 후보사에 따로 견적서 요청해서 받은 다음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라는 거죠. 2. 대부분 비교견적서를 그냥 주시는지 3. 이게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그래도 공무원인데?) 2, 3은 윗분들이 말씀해주신 여러 이유들로 보통 문제없이 진행되는걸로 보이네요. 진짜 크고 중요한 계약은 공고 내고 제안서와 제안금액 제대로 받아서 심사자 평가 받아서 결정하는 FM대로 할거에요.
20/12/09 12:43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 업체랑 하는거 안좋아합니다. 그건 예산팀에서나 좋아할 뿐이죠.
최저가 입찰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요구한 사안들 이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원하는 가격을 어느정도 맞춰주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입찰 시스템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맞춰줄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산출에 대한 근거를 업체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공무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얹어줄려고 하는데 그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비교견적서를 안주셔도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그건 공무원이 알아봐야 할 일이지 업체 업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격 좀 더 얹어줄려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 알아봐주지 않는 업체가 좋게 보이진 않겠죠.
20/12/09 13:26
공기관은 아니고 관공서에서 있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최저가 따지다 싼게 비지떡이란 상황을 겪은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20/12/09 14:24
갑질은 아니고, 내가 좀 비싸더라도 너네한테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거 해줄 수 있지? 하는거죠 뭐..
글쓴분 업체가 안해준다고하면 좀 더 비싸더라도 서류 만들어주는 업체(서비스 좋은 업체) 이용 합니다.
20/12/09 14:28
이걸 갑질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공공쪽은 아예 거래 안하시는게 나아요
다른 분들 의견처럼 굳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최저가로 했다가 품질 측면에서 낭패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12/09 17:16
1. 발주처 입장에서는 담당자 by 담당자 입니다. 공공기관이 요청할 때는 작성자님 업체와 거래를 할 생각에 달라고 하는건데, 해당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굳이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됫히면 단칼에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작성자님 업체처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공공기관은 애초부터 거래할 생각이 없는 업체들에게 견적서 필요하다고, 마치 당장 계약할 것 처럼 문의만 하면서 견적서만 챙긴 다음에 곧바로 연락 끊기는 경우가 잦아지겠죠.
2. 마찬가지로 업체 by 업체입니다. 3.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우선 아니고...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업체에게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발주처 입장과 혹시 계약 성사될 생각에 견적 뽑고 견적서 작성했다가 허탈해 할 여러 업체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2/09 21:52
사실 업체 입장에선 개꿀입니다.
내 제품 원가 100원이어도 150원 견적으로 제출하고 타회사 견적은 200원과 250원으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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