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01 09:58
그 해당하는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을시에는 보상이 될수 있구요(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인가? 그럴꺼예요)
그게 없다면 그 가게 주인의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2가지다 개인 공제금액이 있긴 한데(20만원정도, 예전꺼는 2만원, 보험 계약자가 부담) 그걸 통해서 문의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20/12/01 10:08
34만원 어치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도 20만원도 많다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으신건가요?
일반적으론 진료비 영수증까지는 태클 안 걸고 그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진료비 영수증에서 조차 협의가 안 되면 스트레스 좀 받지 않으실까 염려되네요
20/12/01 15:55
보험 처리 해주면 다 받으실 것이고, 개인 합의면....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보험 처리 거부, 개인 합의도 거부하면 소송해야죠. https://www.a-ha.io/questions/419aa197617ccd8b8a6d27eaae563ce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