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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22:24
사자 ㅡ 심부름꾼
복대리 ㅡ 대리의 대리 무권대리 ㅡ 대리인인척 하는 사기꾼 표현대리 ㅡ 대리관계가 없음에도 외형상 대리관계가 있어보이게 원인제공한 사람이 책임져라 원하시는 답변은 못드리지만 교과서에 있는 대표사례나 판례가 곧 실생활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생활 예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애매한 영역이 생겨 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20/11/30 23:20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혼자 책을 보시는건가요?
민법총칙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지식없이 민법 교과서를 놓고 혼자 이해하는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점에 만화로 된 민법판례 같은 책들 있던데 그런거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11/30 23:35
사자는 예전 책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중 특별히 신하를 사자로 파견했을때 쓰는 말이 사신입니다.
왕의 말을 전하고 오는 신하가 사신. 누군가의 말을 전하고 오는 사람이 사자. 간접대리는 님의 물건을 제가 위탁판매를 했을때 구매자가 불량품이 생겼다고 환불요청하면 제가 물어줘야되겠죠? 이런게 간접대리입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는데, 위탁판매처럼 일시적으로 귀속되면 대리가 아니지만 마치 대리와 비슷하기에 간접대리입니다. 나머지는 실생활에서 예를 잘 못찾겠네요.
20/12/01 00:44
복대리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내가 변호사A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변론기일에 변호사 A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재판 참석이 불가능해지니까 변호사A가 다른 법률사무소에 있는 지인인 변호사B를 복대리인으로 하여 변호사A 대신 법정에 참석해서 소송대리를 하는 것입니다.
20/12/01 01:38
예전에 공부할 때는 법률용어사전을 사서 보거나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legalterm.html 이런 걸 두고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교과서 계속 읽으시다보면 나중에는 필요없으실 겁니다.
20/12/01 17:24
법학 중에 난이도 최상이 민법입니다. 괜히 민법학자들이 나도 민법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옛 사법시험 때 민법이 제일 수험생들 힘들게 했던 과목이 아니죠.. 사시2차 민법은 150점 만점이었구요. 독학은 정말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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