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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19:58
거기서 누수가 돼서 아랫집으로 샌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집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면 얘기해서 미룰 수 있지 않을까요...
20/11/25 23:04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리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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