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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08:52
증여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도인이 계약파기할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의 22% 세금을 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주면 되구요. 물론 22% 세금 부분은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파기할 경우는 이미 계약금 전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2%를 자진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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