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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00:46
애매한 것 같으먼서도 계약서상에 계약금도 1억 5천이라고 명시했고 계약금 몰수도 명백히 써놨으니 1억 더 줘야 민법 제565조에 기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안주고 버티면 그건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고요.
20/11/12 00:50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라고 밝히면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저도 비슷한 사례를 들었는데, 계약서상의 문구도 중요할거같네요, 계약금이라고 되있다면 전체 계약금의 배액으로 판결 날 확률이 높구요
20/11/12 00:56
총 1억 5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계약금 1억을 입금하거나 바로 입금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까지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은 분명히 다르니,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1/12 01:05
일단 계약금 나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에 1억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1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준비하시던가요. 그리고 매도자에게 입금할 준비되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정도까지만 해도 이행의 착수를 했다고 인정해 줄 겁니다.
20/11/12 01:09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취소하려는쪽은 매수자이고, 이쪽이 5천만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계약금 1억원을 입금하기전에 계약파기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를 당하는 피해자(?)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구요. 여기는 부동산은 준비되어있고 그냥 입금 확인후 서류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구요.
20/11/12 01:41
윗분 답변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해한 선에서 보충설명을 해보자면
민법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려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라든지 그런 경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행의 착수',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565조의 해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 사안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냐는 것인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억 5천을 다 받은 것도 아니라서 매도인이 딱히 뭘 해둘 필요가 있나 싶네요. 남은 1억은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인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계약금을 다 줘서 계약금계약이 성립해야 그제서야 565조의 해제를 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행의 착수나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매도인의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20/11/12 02:30
윗분 말씀처럼 노게인노페인님의 답변이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잔향님이 법률용어를 혼동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잘 적어주셨다는 전제 하에, dear again님이 인용해주신 판례에 따라 잔향님의 생각(총 1.5억배상)이 맞습니다. 매도인이 해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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