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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22:1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4283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18490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의 표시가 있었는지는 애매하네요.
20/11/07 22:17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받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상처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용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합의하려 할 것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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