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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6 13:06:07
Name 부처
Subject [질문] 아파트 매매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론, 계약서)

드디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계약서를 쓰러 갈텐데
혹시나 제가 이건 꼭 알고 가야한다! 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가계약금으로 2천만원 걸어놓았고, 복비도 협상 끝났습니다.
집 확인도 다 했고, 2년정도 된 신축이라 하자보수만 2가지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자보수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할까요?

보금자리론 3억 신청 예정이고, 잔금은 2월 20일(토)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잔금일이 토요일인데 괜찮을까요? 주중으로 당길까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야할 것이나, 짚고 넘어가야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에 1억 8천만원이 잡혀있어서, 계약서에 잔금날에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맞죠...?

처음 등기치는 것이라서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프등기 많이 어렵나요? 오후에 시간내기는 쉽습니다. 아니면 법무통 알아보아야할까요?
은행에서도 법무사 연결해준다고하는데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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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13:20
수정 아이콘
보금자리론은 주말 실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6 13:30
수정 아이콘
1 - 잔금은 주중에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2 - 근저당권 처리시에는 가능하면 법무사 쓰시는게 안전합니다. (못하는건 아닌데. 실수하게 되면 진짜 대형사고로 번집니다.)

3 - 보금자리론 3억 신청이라면.. 해당 집의 kb 시세가 현재 4억 3천만원이 넘는다는건데요.. 이게 잘못해서 대출 최종 승인전 kb 시세 6억 넘어가면 보금자리론 안나옵니다.
NoGainNoPain
20/11/06 13:52
수정 아이콘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이 해야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20/11/06 13:55
수정 아이콘
법무사 쓰면 매도인 근저당권 확인, 말소부터 해서 은행 선순위등 모든 설정까지 다 해주니까요.
NoGainNoPain
20/11/06 13:57
수정 아이콘
잔금시에 근저당권이 남아있는지는 부동산 업자 시켜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복비를 주는 거니까요.
선순위 설정은 대출은행의 법무사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인이 신경쓸 필요는 없는 사안이죠.
i제주감귤i
20/11/06 13:32
수정 아이콘
잔금은 무조건 주중으로 하세요...
처리해야할 서류도 많을거고 은행일도 많을건데 주말로 하면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큽니다.
20/11/06 14:14
수정 아이콘
윗분들 좋은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잔금일은 주중으로 하시고 대출 받으면 대출은행에서 법무사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대출 근저당권이랑 기타 등기를 대리해주고 매도인한테 안주고 상환하는데 바로 쏘기때문에 걱정할게 없어요. 대출은 1월 하순쯤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때 법무사 비용 등등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대출받으면 셀프등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중도금 천만원이라도 꼭 넣으시고 집값오르는게 심상치 않아서 매도자가 계약파기할수도 있겠다 싶으면 중도금 일자 이전이라도 중도금 넣으시면 계약파기 못하니 이점도 알아두시고요.
NoGainNoPain
20/11/06 14:18
수정 아이콘
대출받아도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자신들 법무사 아니면 대출 안해준다고 강요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됩니다.
꿈트리
20/11/06 16:52
수정 아이콘
요새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수표로 입금했다가 개고생한 적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표입금하실 때는 현금으로 바꿔서 입금하셔야 합니다.
20/12/01 09: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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