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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13:30
1 - 잔금은 주중에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2 - 근저당권 처리시에는 가능하면 법무사 쓰시는게 안전합니다. (못하는건 아닌데. 실수하게 되면 진짜 대형사고로 번집니다.) 3 - 보금자리론 3억 신청이라면.. 해당 집의 kb 시세가 현재 4억 3천만원이 넘는다는건데요.. 이게 잘못해서 대출 최종 승인전 kb 시세 6억 넘어가면 보금자리론 안나옵니다.
20/11/06 13:57
잔금시에 근저당권이 남아있는지는 부동산 업자 시켜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복비를 주는 거니까요.
선순위 설정은 대출은행의 법무사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인이 신경쓸 필요는 없는 사안이죠.
20/11/06 14:14
윗분들 좋은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잔금일은 주중으로 하시고 대출 받으면 대출은행에서 법무사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대출 근저당권이랑 기타 등기를 대리해주고 매도인한테 안주고 상환하는데 바로 쏘기때문에 걱정할게 없어요. 대출은 1월 하순쯤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때 법무사 비용 등등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대출받으면 셀프등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중도금 천만원이라도 꼭 넣으시고 집값오르는게 심상치 않아서 매도자가 계약파기할수도 있겠다 싶으면 중도금 일자 이전이라도 중도금 넣으시면 계약파기 못하니 이점도 알아두시고요.
20/11/06 14:18
대출받아도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자신들 법무사 아니면 대출 안해준다고 강요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됩니다.
20/11/06 16:52
요새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수표로 입금했다가 개고생한 적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표입금하실 때는 현금으로 바꿔서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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