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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 11:09
놀랍게도... 보상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65
20/11/02 10:48
아... 음... 주인입장도 이해가 되고...
제가 라임님이여도... 가게에 짜증이 날것 같긴하네요.. 그런일이 있었다면.. 미끄럼주의나 이런 경고붙여놔주지 싶은 심정도 들거같고.... 뭔가 법을 들이대면.. 시설물관리소홀 이런걸로 배상받을수 있을것 같기도하고... https://blog.naver.com/4972bosang/222029662697 해당된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20/11/02 10:53
저런 사고가 여러번 있었으면 주의문을 붙여놓던지 밑에 박스를 깔던지 뭔가를 했어야....
https://m.blog.naver.com/fa8900/220966048627 찾아보니 이런 글도 있네요. 참고하시길...
20/11/02 11:11
저도 예전에 술 먹고 외부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아끼던 옷 다 찢어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보상받을 생각은 못 하고 아파서 바로 집에 왔었네요 ㅠㅠ 다행히 젊었을 때라 다음날 하루 아프고 나아지긴 했었는데 지금 구르면 많이 다칠 거 같네요......빨리 쾌유하세요
20/11/02 11:16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거 같네요. 보상질문이라고 달아서 보상을 받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힘든것도 알구요.
그냥 저말고도 다친사람이 몇 있었다니까.. 어제는 정신도 없고 응급실 가느라 생각도 못햇는데 이제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 뒤에도 사람이 다칠꺼 같은데 건물주나.. 식당주인이 아무런 조취도 취해놓지 않았다는게 생각나서요. 저는 어제 술도 안마시고 계단내려올때 잡는것도 없어서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와도 다쳤거든요..
20/11/02 11:00
일단 미끄러진 원인이 뭔지 파악하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바닥에 물이 있었다던지, 계단끝에 미끄럼 방지용 장치(테이프, 홈 같은..)가 없었다던지 하는거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20/11/02 11:36
병원에서 애들 뛰어놀다가 다쳐도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주인이나 사장님이 보험가입해뒀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들이 까칠하네요;;; 맘상해하지마시길;;;
20/11/02 11:42
당연히 생각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단이 미끄럽고 어두운데 조치가 없었으면 시설물 관리 소홀에 해당되죠. 그 시설이 가게소속인지 확인해야 겠지만 저라도 억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요. 몰라서 하는 말들이니 넘 속상해 하지 마셨으면 하네요.
20/11/02 11:44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라도 다쳤으면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 제대로 처리하는게 미래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될 수 있구요.
20/11/02 12:47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렸던거고. 제가 제목에 보상질문이라고 써서. 까칠한 댓글이 나온거 같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20/11/02 12:25
자영업자로써 말씀 드리자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문제이고 저런 문제때문에 보험도 가입 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 영업장 안이 아니라 밖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배상 책임이 어느쪽에 귀속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 건물주인지 식당주인인지..
20/11/02 12:52
네 댓글 감사합니다. 식당주인분께서 전화도 주셨고.
왠만하면 코로나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그냥 넘길려구요. 신경 쓰신다고도 했고. 저도 부러지거나 금간거 아니라서. 금방 낫겠죠 뭐 . 흐흐
20/11/02 12:53
댓글이 왜이렇게 까칠하죠?
윗분 말씀처럼 화장실이 가게 외부라는게 좀 애매할 순 있어도 원래 가게에서 다치면 가게 주인한테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영업장 배상책임보험 많이들 가입하고요. 보험 가입돼있으면 깔끔하게 보험처리가 될텐데 일단 물어보시고, 안되면 적당히 합의히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0/11/02 13:01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면
법에 대한 질문인데 댓글에 다들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네요 모든 업주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고, 이물질이나 적체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업장 내 안전사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거, 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종업원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단, 업장을 벗어나 건물 내 공용 공간에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글쓴님의 상황은 이 상황에 해당되는 듯 하네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내용의 해석과 각 주체별(소유자건물주, 점유자식당주인, 피해자글쓴님) 책임 다툼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되, 구글에서 판례 찾아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02 13:05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오해가 가게 질문한거 같네요. 보상을 바라기 보다는 책임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질문드린거였거든요. 좋게 넘어가야죠. 저도 부러진거 아니고 그냥 꼬매고 잠깐 불편한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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