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11/01 21:35:03 |
Name |
곰비 |
Subject |
[질문] 이사를 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3억 후반대 구요.
계약당시에는 건축주가 집주인이라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분양담당이 위임장을 가지고 도장찍음)
그런데 이사를 다하고 분양담당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지?' 하고 1층 분양사무실로 내려가서 계약서를 보니까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구요.
아.. 너무 황당해서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더니 부동산에서 얘기듣지 않았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부동산끼고 계약했을때 다른 주인이 매매한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돈 입금은 건축주에게 다 했구요.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더니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시 조선불변으로 매수인 승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무리 특약사항으로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에서 분명히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알고 진행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서를 쓴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이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뭔가 딴지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의 거래가 나중에 문제가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를 하자면..
1. 계약서는 건축주와 작성 (분양실장이 위임장받고 도장찍음)
2. 이사 끝나고 매매한 새로운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요청 (새로운 집주인 매매 계약은 전세 잔금이 끝나면서 했다고함)
3. 새로운 집주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바꿀 예정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보니 주절주절 쓴것같은데요.. 혹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경우가 많은건지 궁금하네요..
집안 어르신들도 버럭버럭 하시고 이사하는거.. 너무 힘드네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