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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16:13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인지, 근무를 인정받을 근거가 명확한지.
근무는 업무상으로 발생한게 맞는지 등이 전부 입증 가능하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인데 공사현장의 출입구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펜스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업무가 근무와 관련인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출입구를 지난 현장의 안에서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현장에 출입을 한 사유가 근무를 위해 발생했다는걸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원활하실겁니다. 해당일의 근무기록, 해당 사고가 난 후 회사측이 인정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바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회사측과 협의하여 일단 회사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같이 확인하시고 그 뒤에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재처리 절차 관련은 아마 다른 분이 추가로 적어주실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처리를 하는과정만 보고 접수과정은 보질 않아서;;
20/10/14 06:40
1.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신분으로 일하다 다쳤단 게 중요합니다
2. 산재처리기한은 5년 내에 하면 되는데 각 급여 소멸시효가 3년이니 그냥 3년 내로 생각하심 됩니다 3. 절차는 복잡하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요양신청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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