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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23:43
원론적으로만 말하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자체는 명백할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손해액의 정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20/09/24 01:03
저도 원론적으로 얹어보자면 과실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종업원이 과실로 행정처분을 받아 손해를 야기한 한 행동은 영업주의 과실로 곧 연결될 수 있어 문제이지요. 철저히 교육했는데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선 어려워 보입니다.
20/09/24 02:26
예를 들어 PC방 알바가 신분증확인안해서 벌금먹고 영업정지 먹어도 그걸 다 청구할수는 없는 법이죠.
알바가 단순직이라면 관리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구제 받을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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