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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22:46
대외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원소유자가 아니라 신탁등기가 된 신탁회사이기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되도록이면 신탁부동산은 피하세요. https://www.hankyung.com/finance/amp/2019091020641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3
20/09/25 08:46
신탁등기면 일단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어서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없이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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