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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01:37
보통 공단에선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을 년초에 회사 담당자에게 넘겨주는데 기중에 회사에 입사하면 건강검진 담당자가 신규직원을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고를 하게되요. 작년에 받았다고 미리얘기를 하거나 담당자가 귀찮아서 패스하면 다음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는데 사무직직원이 대부분인 회사의 경우 담당자가 그냥 회사에서 정해진 년도 기준으로 2년에 한번씩 전원을 대상자로 조절해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홀수년도 입사 직원은 신고 안하고 내년에 대상이 되도록 넘기고 짝수년도 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고해서 검진받게 하는거죠. 이런경우 사무직이라도 1년에 한번씩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사무직이더라도 비사무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회사에서 1년마다 한번씩 검진받게 조절했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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