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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6 01:24:19
Name s-toss
Subject [질문]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무직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18년에 A 직장에 입사해서 20년 1월까지 다녔습니다.
거길 다니는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었고, 19년 말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었습니다.

2020년에 B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며칠전에 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문이 왔네요. 집으로요.
제가 짝수년생이라 짝수년에 검사를 받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19년에 받은 건 대체 뭘까요? 홀수년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또 검사받았다가 비용 환수당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 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화연결이 어렵다는 ARS멘트만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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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
20/09/16 01:37
수정 아이콘
보통 공단에선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을 년초에 회사 담당자에게 넘겨주는데 기중에 회사에 입사하면 건강검진 담당자가 신규직원을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고를 하게되요. 작년에 받았다고 미리얘기를 하거나 담당자가 귀찮아서 패스하면 다음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는데 사무직직원이 대부분인 회사의 경우 담당자가 그냥 회사에서 정해진 년도 기준으로 2년에 한번씩 전원을 대상자로 조절해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홀수년도 입사 직원은 신고 안하고 내년에 대상이 되도록 넘기고 짝수년도 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고해서 검진받게 하는거죠. 이런경우 사무직이라도 1년에 한번씩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사무직이더라도 비사무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회사에서 1년마다 한번씩 검진받게 조절했을 수도 있구요.
Mephisto
20/09/16 01: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환수건에 있어선 병원이랑 담당자가 꼬이는거지 글쓴이님은 걱정하실필요없어요.
20/09/16 17: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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