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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18:28
1인 찝찝하지만 넘어가줄수 있는 수준인데, 정황상 2를 1로 프레이밍 하는거라고 보여지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수사로 드러날거고 법적인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일반적인 군복무를 마친 입장에서 1이라고 해도 청탁의 요소가 다분하다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면 그냥 바이바이죠.
20/09/15 18:30
어제 오늘 뉴스공장에서 같은부대 근무하고 인터뷰분의 인터뷰를 보면
아무 문제 없는걸로 나옵니다. 이미 몇년전에 유선 통지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20/09/15 20:20
제 질문은 1번인지 2번인지 규명이 되었냐는겁니다.
1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건지 질문드린겁니다. 제가 쓴 본문도 보시면 1번이면 본인이 연장신청 했으면 큰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20/09/17 09:05
크 말문 막히면 일베타령까지 클뭐시기 거기 가서 노셔야할 것 같은데요!
팩트) 리얼월드에서 뉴스공장 듣는다고 말 못함
20/09/15 20:21
부대마다 복무시기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유선으로 휴가 연장하는게 그정도인가요? 병가중이고 추가치료가 필요하면 행보관님 중대장님과 얘기만 잘되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20/09/15 18:53
아직 명확하게 1번인지 2번인지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주요 쟁점이 아래 3가지인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 2번 케이스라면 빼박 추미애 잘못이고요. 만약 1번 케이스라면, 아래 비판 1, 3은 문제없을 테고 비판 2에 대한 조사 결과가 또 나와봐야 합니다. 추미애 측 주장 - 아들 병가 중, 마지막 날에 유선상으로 금요일에 휴가 허락을 받았다. 월요일에 서류 처리된 것은 선조치 후보고 처리됐을 뿐이다. 비판 1: 무조건 군 복귀 후에 다시 휴가 써야지, 누가 유선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나? 특혜다! -> 비판 1에 대한 반박: 그런 경우 실제로 많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 비판 2: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전화하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특혜다. - 비판 2에 대한 반박: 단지 전화만 했을 뿐, 특별한 청탁은 없었다. -> 조사 진행 중 비판 3: 진짜 금요일에 허락을 받은 게 맞느냐? 금요일에 미복귀 후, 월요일에 사후 처리한 것 아니냐? -> 조사 진행 중
20/09/28 17:05
예전에 리플 남겼던게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질문이 올라온지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이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위 반박들이 다 유효했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의 리플들이나, 아래 PGR 글을 보면 비판하고 싶은 분들은 여전히 비판하고 계시지만요.
https://cdn.pgr21.com/freedom/88239
20/09/16 10:03
2번이 문제가 아니냐고 하면 거기에는 귀신같이 답이 없습니다. 전화로 병가 연장 문제 없다 이 소리만 계속해요. 일부러 그러는지 답답함.
그리고 1번이라도 큰 문제다 하는 사람은 적어도 PGR에서는 많이 못 봤습니다. 사실 뭐 2번이라도 큰 문젠가요. 걍 빽 조금 쓴거죠 뭐. 옆 집에 별 하나만 아는 사람 있어도 좋은데 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 한두번 들은 게 아닌데. 걍 모르쇠. 사실관계 흐리면서 니들도 하려고 하면 원래 되는 것임 엣헴 이러는게 너무 짜증나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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