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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5 16:35:41
Name Secundo
Subject [질문] 안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눈병이 감염된 것 같습니다.
1. 다래끼검진으로 A안과 3회 방문
2. 다래끼 치료 후 충혈 및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며 시력저하 현상 발생
3. A안과 내원하니 담당하던 의사 병가라고 함 > 다른 의사에게 진료
4. A안과 다른의사는 전염성이 있는 눈병인지 그냥 결막염인지 아직모르겠다함
5. 좀미심쩍어 다른 B안과 내원하니 유행성각결막염이라고함
-90% 이상 사람한테 옮으며 전염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
6. 가족중 동일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
7. A안과에 전화해서 담당의분이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휴가중이 맞는지 확인
-맞다고 함


일단 이일이 있던 기간 중 집안 어르신 병환으로 인해 3일간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괜찮지만 지금 잠복기일수도 있는거고...

기존병원에서는 전염성 관련해서는 전혀 고지가 없었던 터라 크게 조심하지도 않았어서 더 불안합니다.
현재 증상도 엄청 심각한 정도라 중요한 업무도 모두 취소 후 재택근무 중이구요.(30분이상 눈뜨고 있는것이 불가능함)

병원에서도 일부러그런게 아니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A병원에서는 이런일이 있다고 안내하고 했으면 전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했을텐데 정말 죽겠네요

보상요구까진 아니고 이 질병의 치료정도까지는 병원에 요구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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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왕
20/09/15 17:02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의사분이 님한테 감염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9/15 17:35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가먼저 걸린거일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전진료에선 눈병관련 진단은 못받아서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몽키매직
20/09/15 17:16
수정 아이콘
역학관계를 밝혀내면 치료비 + @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건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업무 마비라 역학조사 가능할지...
20/09/15 17:36
수정 아이콘
어휴 그렇게까지 하면 안될거같아요
20/09/15 17:17
수정 아이콘
가서 말씀하시면 치료 정도는 그냥 해주실꺼 같은데요.
20/09/15 17:36
수정 아이콘
의견전달정도는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돈문제를 떠나서 더 잘봐주시지 않을까...
20/09/15 17:33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증명하기 힘들듯 싶네요.
진료받으신 날 또 다른 누군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옮긴 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안과에 결막염 환자를 안받는 것도 말이 안되니...
20/09/15 17:37
수정 아이콘
네 증명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런일 있었다 정도만 들었더라도 조심했을텐데
타병원에선 바로 전염가능성 진단을 겁날정도로 강하게 한터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16 00:47
수정 아이콘
이맘때 쯤이면 안과 환자중에 (살짝 과장해서) 80%는 눈병 환자들일거에요. 그럼에도 안과 의사들은 어지간해서는 눈병에 걸리지 않는게, 무균술을 숙지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눈을 비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래끼 검진으로 옮았다고 가정해보면, 눈병 환자가 앉았던 세극등 현미경을 진료 후 소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면봉을 재사용했을 때가 있을텐데, 사실.. 가능성은 크게 낮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니
제 추측은 안과에서 진료를 기다리실 때 눈병 환자가 만졌던 의자나 잡지를 잡고 눈을 만지셨던게 좀 더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에게 옮았으려면 의사가 직접 눈병에 오염된 손으로 환자분의 다래끼를 만졌을 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으시려면 수건이나 비누같은 욕실용품들을 따로 쓰시면서 직접 접촉이 되지 않게 하고 눈을 의식적으로 비비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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