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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19:37
3번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량 판매와 동시에 해당 차량에 대한 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차도 4일까지는 기존 차량을 몰거라면 5일에 기존 차량 판매와 함께 그 때 보험 승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2 19:50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3번이 이해가 안가서 차량판매 업체인 헤이딜러 측에 문의 했는데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제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는게 맞다고 하네요. 솔직히 답변 내용 듣고도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보통 15일인가 유예기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괜찮다고 하니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들어줄 생각이긴 합니다.
20/09/02 20:46
찾아보니 제가 예전에 차 팔 때 없던 책임보험이 작년에 생겼네요.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346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흠... 몇 푼 안 되지만 이 비용을 슬숑님에게 넘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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