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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 04:19
외람되지만 얼마전에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자 전세계약한 꼬꼬마 계약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본인이 원하는 사항, 이사전 도배를 해달라던지 고장난 곳의 수리유무를 적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애완동물을 키우고있어 이전에 알아볼때도 애완동물 키울수있는집을 찾아봤었는데, 이점도 특약사항에 집어넣었구요, 대출을 받을때도 만약 문제가 생길수있는 경우가 있어 특약사항에 '대출이 나오지않을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항목은 꼭 넣어주시면 좋을꺼같구요. (필수가 아닙니다)저는또 외적인 부분에서 계약하기전에 건물주의 직업과 가족배경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봤는데 혹여 건물주의 가세가 급하게 기울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있는경우도 있기때문에 건물주나 가족의 직업과 배경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네요.(물론 건물주가 오픈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혼자사는 삶은 너무 좋아요!!
20/08/23 16:55
감사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정말 중요해보이는데 집주인이 싫어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어떻게 잘 말씀드렸는지가 궁금합니다 TT 보증보험은 가입을 하셨나요?
20/08/23 06:46
애완동물 안키우신다면 꼭꼭 애완동물 못키우는곳으로 가시기바랍니다... 얼마전에 이사왔는데 개짖는소리에 진짜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20/08/23 10:21
질게에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임대인과 전세보증반환 소송금에 이어 임대사업자 및 법인으로 등록된 임대인 상대로 소유 집 10체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등 고생이 많았습니다.
님이 들어가는 지역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아무 문제없지만 횡보 중이거나 하락세가 보인다치면 저처럼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임대인이 법인이면 냄세가 나니깐 조심 또 조심하시구요. 반드시 그 임대인 대표가 나와서 직접 도장 찍게 만들어야하며 아닐시 거래 진행하는 부동산에게 위임장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으시구요. 그리고 전세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십시요.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인 혼자서 얼마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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