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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 01:20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 받고 움직이는 차들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나면 90%는 깔고 시작할 겁니다.
안전한 때는 직진 신호 떨어지고 우측 진입 후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교차로 우측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떨어졌을 때 정도겠네요. 우회전 차선이 2개니 4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회전 차선이 2개 이상일 때 왼쪽에서 우회전할 경우는 눈치를 매우 많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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