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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8/22 15:26:41 |
Name |
Januzaj |
Subject |
[질문] 기초 수급자에 관하여. |
근처에 아는 기초 수급자 분이 계십니다. 수입이 없으셔서 돈을 받고계시지만. 사실 자식들로부터 넉넉하게 용돈도 받으시고 계신데..
이분을 보면 기초수급돈을 못받을까봐 통장으로 돈도 안받으시고, 자동차 구매나 그런 모든것들을 열심히 숨기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사는걸 비판하고 싶은건아니고..
문제는 이분이 저와 저의 가족에가 자꾸 계좌이체를 부탁하거나 돈을 대신 받아서 현찰로 줄걸 강요합니다.
거절하면 되는 문제 이긴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시골동내 평판때문에 아무래도 매몰차게 거절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건..
엄연히 계좌이체를 부탁하는것이나 돈을 대신 송금받아서 주는것은, 기초수급수령을 받기위한 기망행위인데..
이게 나중에 걸리게 될경우 저나 우리가족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률을 찾아보니 공조자의경우는 1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하는데, 사실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본건 없으니 공조자에 포함되는 지는 잘모르겠구요..
기초수급자 수령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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