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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 13:29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3달 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3달 이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1달 전에 텅보하고 나가도 나가고 나서 2달 지나야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을 새로하시는 경우에 임대인 보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갈 때 전세금 받으시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부터 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하시는 게 국룰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2년 계약 기간 내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무언가 부담하는 딜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 작성자 분께 가장 좋은 건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전 퇴거통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보면 임대인이 퇴거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약 연장하자고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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