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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09:21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에 개정되서 이내용이 들어간 것 같네요.. 자세한 해석은 다음분이....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20/08/11 09: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에 규정되어 있구요. 2019. 1.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법에서는 주차장의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여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는 사실상 2.7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하게 되었죠.
20/08/11 09:4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 이후 착공시작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로 짓게되면 건설사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의무 무시하고 지어버리면 다시 돌릴수가 없으니 해당 건설사에 높이를 변경해달라 하더라도 불가하겠죠?
20/08/11 10:21
착공시점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19. 1. 16일 이전이면 높이를 2.3 미터로 지어도 되는 것이죠.
20/08/11 10:40
무조건 2.7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하는 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 단서를 보시면, [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서규정을 피해가는 편법을 쓸 경우에는 2.7미터 미만의 높이로 지어도 되겠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 건설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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