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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12:58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22년 4월에 해당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현재 계약 중인 것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 준다면, 그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는 시세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또한 현재 집권여당에서 법을 계속 고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만들 거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년 4월에 해당 세입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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