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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3:54
100% 합니다.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기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리쳤던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송사, 신문 안가리고 난리쳐댔죠.
20/08/08 14:58
지금도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8/08 15:37
언급하신거 전부 그대로 얼마전에 되고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8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159 정정보도, 언론탄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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