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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2:54
가압류는 말그대로 가 압류고 소송하기 전 보전절차로 누군가가 집주인에게 소송하려고 신청하였나 보네요. 소송중에 채무자가 명의 옮기면 판결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니까 일단 가압류 걸어놓고 소송하는 겁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누구나 채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중간에 혹은 판결 후 채무자가 변제해서 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승소해서 본압류로 이전될 수도 있겠죠. 본압류로 이전될 경우가 문제인데 보통 대항력(전입신고) 있으면 계속 살 수 있는데요 등기부에 님보다 선수위 채권(저당권 등)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법은 웬만해선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전세인지 월세인지 등기가 되었는지 대항력이 있는지 확정일자는 언제받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8/08 19:59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에는 소유권보존에 대한 내용과 가압류에 대한 내용만 있고,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설정란에 근저당권자가 은행으로 되어있는게 있더라구요. 따로 선순위 채권(저당권)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높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이 너무 깨끗해서 이상한 것 같더라구요;; 가압류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된건지.. 걱정이 좀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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