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05 22:52
취미로 주거복지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 임대주택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공고일 기준 무주택인 자는 똑같이 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혼자서 거주할 작은 아파트를 원한다(이 경우 영구임대주택 추천) 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이 경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추천)가 아닌, 계속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 상 어떤 관계의 사람이 몇 명 같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도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월1회를 기준으로 하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몇 달 정도 심사(소득산정 등)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급여 기준이 월 소득 73만원인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어떤 종류든 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이 되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도 도움(추가 점수)이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해당 없습니다. - 임대주택 검색은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이 괜찮습니다. https://myhome.go.kr 상단의 공공주택찾기 메뉴가 꽤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