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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 17:40
1번에서 광주시 부동산 사실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증명 안되거나 어머님 돈으로 본인 명의로 사시는거면 당연하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5천까지 증여 인정되고요)
20/07/05 19:14
지금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 판매가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부양할 예정인데, 증여세에 관련한 혜택은 전혀 없을까요?
20/07/05 20:55
1. 새로운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직업 있고 하면 증여세 한도 분 만큼 제하고 나서 자금 소명 할 필요 없을 겁니다. 3-4억 가지고는 딱히 그렇지도 않지만, 그 때 가서 부모님과의 차입계약서 작성해도 뭐 상관없어요.
2. 전입사례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성남에 살지만, 광주에 있는 둘재 집에 좀 오래 머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3. 아무런 문제 및 세금 문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05 21:08
저도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긴 창피하지만 강박에 의한 불안장애가 심해서 회사일은 엄두 못내는 백수이고
부모님 간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요? 참고로 지금 본 건물 1층 거주하는 부모님과 저. 생활수입은 0인지 몇달되었고, 부모님 받으시는 연금 등으로 적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집만 아니라면 기초수급자 대상일텐데, 두분 다 경증에 속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려서 (한분은 침대생활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이나 다른 여느 혜택도 못받습니다
20/07/05 22:2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12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9월부터는 3억이하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되므로 자금출처 증명 안되면 빼박 증여로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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