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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4 22:09
아직 연락이 끊긴 게 아니면 얘기해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답없으면 내용증명+배달증명 보내고 까도 될 것 같긴 하네요....;;
20/06/24 22:21
연락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증금에서 내주려는것도 더 이상 연체료 안 생겼으면 해서 내주려는건데.
전월세 무제한 연장법이 통과되면 대략 난감이네요. 임대료를 연체하는건 아니라서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20/06/24 22:52
계약시 이미 관련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있을겁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집에 대한 기초적 보존의무는 세입자가 지는거라서 (요컨데 세입자가 집에 설비를 마구 고장냈는데도 임대차를 계속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사유가 될겁니다. 증거도 명확하니..
20/06/25 02:42
보증금이 다 사라져도 월세연장 안되지 않나여??
체납된 관리비가 보증금의 어느정도임을 알리고, 어느정도의 관리비 체납이 이어질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나가야함을 정중하게 알려주시죠.
20/06/25 08:42
관리규약에 관리비를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면 세입자가 내지 않을 경우 결국 집주인이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체납된 관리비보다 크면 상관없는데, 체납된 관리비가 더 클 경우 집주인이 납부한 이후에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일도 생기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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