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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4 17:04
일반적으로, 겸직은 법 규정이 아닌 회사 규정(사규)에 금지 또는 허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신다면 우선 사규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20/06/24 18:19
자격증 대여는 아니고, 중개보조인 업무를 맡기는건 지장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업에서 수수료의 40~60%는 이 분들이 가져갑니다. 실 계약할때 어머니가 개업 중개사의 인감까지 빌려서 진행하는 것만 아니라면 나중에도 크게 상관없을겁니다.
20/06/24 19:34
방 보여주고 잡일은 보조원이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양도 대여는 불법이에요. 중개사 뿐 아니라 모든 자격이 같습니다. 걸리면 제재 당합니다.
20/06/26 12:32
극단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어물어물 바지대표 두고 자격증없는 실장이 다하는 부동산 요새도 제법 있어요.
그것보다 글쓴분 회사 내규에 겸직이 되냐를 따져야죠.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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