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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 16:42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증금이 2500이하라면 순위상관없이 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그 이상이라면 일단 본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등기부 등본상의 말소기준권리 위(이전)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받던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해야 하기에 역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만, 말소권리기준 후순위 전세라면 위험하다(거의 떼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거라면 대출 나오기전에 은행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항력있는 선순위 전세일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확실한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겁니다.
20/06/18 17:13
사실 보증금은 상황에따라서 다를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집이 맘에들어서 보증금 못받더라도 계속살수있으면 상관없거든요. 경매로 넘어가고 변제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돈 못받아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20/06/18 17:38
위에서 언급해드린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낙찰을 얼마에 받더라도 임차인을 보증금은 전부 인수해야합니다. 즉 낙찰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주고 내 보내던지 아니면 그냥 임차인을 그대로 살게 놔두겠죠.(임차인이 원한다면요)
그러므로 이럴경우 경매는 시세 - 보증금 이하가 될때까지 무한 유찰되죠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금으로 배당신청자들끼리 안분배당하고 끝입니다. 임차인도 당연히 나가야 하구요. 요약하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다 받고 나가거나 그냥 살수도 있구요. 대항력없으면 돈 떼이고 쫓겨납니다.
20/06/18 16:58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대항력도 중요하고, 경매에서 실제로 얼마에 낙찰되는지가 중요하죠.
좋은 물건이라 1차에서 바로 낙찰되면 괜찮은데, 몇번 유찰되면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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